결재문서

태양광 시설 영구시설물 유권해석에 따른 조치계획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6655 결재일자 2019.3.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78호 시 민 주무관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정삼모 김훤기 구아미 황보연 03/15 윤준병 협 조 자산관리과장 서문수 태양광총괄팀장 김재웅 태양광 시설 영구시설물 유권해석에 따른 조치계획 2019. 3.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태양광 시설 영구시설물 유권해석에 따른 조치계획 태양광 시설이 영구시설물 해당여부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과 관련하여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림. Ⅰ 시설현황 ?? 공유재산 태양광 발전 임대현황 : 43개소 28.0MW(운영 중) 계 상수도시설 하수시설 공공건물 주차장 43개소 (28.0MW) 8개소 (11.0MW) 7개소 (6.8MW) 26개소 (10.1MW) 2개소 (0.1MW)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Ⅱ 그동안 추진경위 ○ ’18.09.18.: 햇빛발전소 건설사업 실시협약 체결(녹색에너지과) - 협동조합 : 8개 조합, 공공부지 10개소(1,824㎾) ○ ’18.11.20.: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관련 이행절차 확인 요청(주차계획과) - 산업통상자원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영구시설물로 시의회 동의절차 마련 요청 ○ ’18.01.31.: 법제처 법령해석 질의?회신(산자부 ↔ 법제처) - 산자부 법령해석 질의에 대하여 법제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 회신 ○ ’19.03.06.: 市 법률지원담당관 자문의뢰 및 회신 - 영구시설물 해당여부는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개별 사안의 구체적 특징에 따라 판단 Ⅲ 중앙부처별 의견 ○ 영구시설물에 대한 법률적 용어 정의는 없으며, 중앙부처별로 태양광 시설에 대한 영구시설물 적용을 달리하고 있음 기관명 부 처 별 의 견 법제처 산자부(2차) 발전시설 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 고려 판단할 사항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171, ’19.01.10/ 신재생에너지정책과-204(’19.1.31) 산자부(1차) 행안부 영구시설물 해당 태양광 시설은 철거에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고 방치할 경우 영구적으로 존치 (국민신문고 민원답변: ’18.4.30(행안부). ’18.5.14.(산자부)) 기획재정부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재산관리기관이 결정할 사항 (기획재정부 유권해석(‘15.01.30.) ☞ 우리시는 자진철거 및 임대기간을 명시하는 조건(최대 20년)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영구시설물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산자부(1차) 등의 유권해석으로 재산관리부서에서 일부 혼선이 있어 방침 수립 필요 Ⅳ 태양광 제반여건 검토 ?? 태양광 시설 영구시설물 해당 여부 ○ 태양광 시설은 건물 등 고유기능을 훼손하지 않고 수월하게 해체?이동 가능 - 태양광 시설은 벽?지붕이 업고, 철거가 용이한 앵커볼트로 조립된 형태 - 풍력, 수력 등의 타 신재생에너지보다 설치·철거가 수월하며 재활용 가능 ※ 철거시 폐모듈은 유리?구리 등으로 90% 이상 재활용 가능 ○ 협약체결시 기간, 철거 조건을 부여하여 영구점용 불가 - 실시협약에 임대기간을 10년 이내로 하며, 1회 연장 가능 한시적 명시 - 임대 사업자는 기간 만료 후 태양광 시설 철거 및 원상복구 협약 ? 우리시 태양광 시설은 철거 용이, 영구 점용 불가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영구시설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영구시설물 간주시 문제점 ○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선도적인 대응전략 차질 - 태양광의 미세먼지 배출계수 ‘0’, 온실가스 배출량은 석탄발전의 3% 불과 ○ 태양광 보급 및 태양광산업 육성, 시민 참여형 민간 발전사업 저조 - 지방의회 동의 등 업무절차 수행으로 사업이 장기간 소요되고 지연 - 재산관리부서 기피로 민간 참여 발전사업 위축 우려 ※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에는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 동의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 타 시?도 운영사례 > ○ 17개 시·도 중 15개 시·도는 별도의 지방의회 동의조례 미 운영 - 대전시·충청북도(2개소)만 영구시설물 관련 지방의회 동의안 조례 운영 - 교육청은 서울시·강원도·경상북도 교육청(3개소)에서 해당 조례 운영 ※ 시?도는 에너지조례, 교육청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동의 규정 명기 ?? 법률지원담당관 검토의견(’19.3.6.) ○ ‘태양광 시설이 영구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체 방침 수립?시행 가능 - 태양광 시설의 영구시설물 해당여부는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개별 사안의 구체적 특징에 따라 판단이 필요하며, 우리시 발전시설의 경우 영구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곤란 - 태양광 발전시설물 축조와 관련하여 철거가 용이하고 재활용이 가능하며, 손실이 야기되지 않는 등의 기준에 따라 방침 수립 및 사업 추진 가능 Ⅴ 우리시 조치계획 우리시 태양광 발전시설은 건물, 기반시설(상하수도, 도로) 상부에 설치하여 철거가 용이하고, 임대기간이 협약에 명시되어 기간만료 후 철거 예정인 바, 아래의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 ① 실시협약에 임대기간과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 공탁 조건 명시 ② 건물·시설물 등 고유기능을 훼손하지 않고 철거 가능한 구조 ③ 임대기간 종료(해지 포함) 이후 발전시설 지지대, 폐널 등 재활용 방안 명시 ?? 향후계획 ○ 시?산하기관?자치구 배포 ’19. 3. 붙임 : 1. 市 법률지원담당관 법률자문 의견 1부. 2. 중앙부처별 유권해석 주요내용 1부. 3. 법제처 공문 1부. 4. 신재생에너지법(제26조 관련)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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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법률지원담당관] 자문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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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 중앙부처별 유권해석 주요내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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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법제처) 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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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0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6조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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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0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9조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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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시설 영구시설물 유권해석에 따른 조치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6655 생산일자 2019-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삼모 (02-2133-3572) 관리번호 D00000357921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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