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1504 결재일자 2019.6.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임종수 김형미 06/11 기봉호 ’1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개선 계획 2019. 6.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1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개선 계획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정원정비 및 시설유형 적정성 검토 등 개선계획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신고증상의 이용정원 대비 실제 이용인수 차이로 시설 이용 대기자 모집 및 체계적 관리의 어려움 ○ 시설운영 관련 인력 최소기준 확인 및 시설유형 적정성 검토를 통해 지속가능한 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 제공여건 조성 필요 ○ 배치기준 외 종사자 직종은 배치기준에 맞는 직종으로 점진적 전환 필요 Ⅱ 시설현황 ○ 시 설 수 : 134개소(보호작업장 117, 근로사업장 12, 적응훈련 5) 시설유형 계 예산지원 미지원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개소) 134 6 26 102 127 6 26 95 7 - - 7 보호작업장 117 4 24 89 111 4 24 83 6 - - 6 근로사업장 12 2 1 9 12 2 1 9 - - - - 직업적응훈련 5 - 1 4 4 - 1 3 1 - - 1 ※ 7개시설 보조금 미지원 사유 : ’18년 이후 설치 신고시설 및 보조금 미신청 시설 ○ 시설유형별 현황 (단위: 개소, ’19.5.31.기준) 계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134 12 117 5 ○ 이용장애인 수 : 4,187명(정원 4,492명 대비 충원률 93.2%) (단위: 명, % ’19.5.31.기준) 구분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근로 보호 적응 근로 보호 적응 근로 보호 적응 근로 보호 적응 정 원 4,492 817 3,565 110 105 132 - 47 834 20 665 2,599 90 현 원 4,187 678 3,419 90 107 100 - 49 779 15 522 2,540 75 과부족 305 139 146 20 -2 32 - -2 55 5 143 59 15 부족률 6.8 17.0 4.0 18.1 - 24.2 - - 6.6 25 21.5 2.3 16.6 Ⅲ 문 제 점 ① 신고증상의 이용정원 대비 실제 이용인수 차이로 체계적·효율적 관리 어려움 - 최초 설치 이후 시설 내·외부 환경변화에 따라 정원변경 필요성이 대두 되었으나, 변경신청 절차의 불편함 및 소관 자치구의 반려 등으로 실제 변경은 전무 - 시설면적 당 설비기준 수립 이전 설치·신고시설은 이용정원 초과로 서비스 질 저하 우려 - 정원 과부족임에도 신규설치 시설이 증가하는 불균형 초래 - 신규설치 시설은 보조금 지원을 지속적로 요청하고, 시설 수 증가에 따른 관리운영 및 지방재정 한계로 예산편성의 어려움 발생 ② 실제여건과 다른 시설유형으로 관리됨에 따라 서비스 중단 우려 발생 - ’08년 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에 따라 훈련시설 설치가 불가하였고, ’16년 법 개정으로 훈련시설 설치근거는 마련되었으나 기존 시설은 전환이 불가한 단서조항으로, 훈련을 통한 경쟁고용시장 및 상위 유형시설로의 전환 어려움 ③ 법정 배치기준 종사자 외 별도 직종 편성으로 일관성 결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 배치기준 외 별도직종이 배치된 시설은 타시설과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직종별 적용의 모호함으로 복지현장의 혼란 가중 Ⅳ 개선방안 ① 시설별 장애인 이용정원 일제정비 - 시설별 상황에 따라 현실적인 이용정원 조정을 검토하여, 소관 자치구에 신고증 이용정원 변경 신고 - 해당 자치구는 접수내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향적으로 신고내역에 대해 승인 처리 - 정비 이후 직업재활시설 서비스 수요에 따라 신규설치 시설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사업운영 추진 도모 ※ 적정 시설 및 종사자 지원을 위해 예산확보 등 관련 정책 적극 추진 ② 시설별 상황에 맞는 시설유형으로의 변경 -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설 상황에 맞는 시설별 최소인원 기준 준수를 위해 시설유형 변경을 적극 유도 - 유형변경으로 인해 시설의 불리한 사항은 연말까지 유형변경을 완료하는 시설에 한하여 한시적 유예처분 ③ 별도 지원 종사자는 점진적으로 법적 배치기준 직종으로 전환 - 기채용 종사자는 정년 및 의원면직 등 자연감소가 발생하기 전까지 채용을 보장하고 이후 신규 채용자는 법적 직종으로 전환하여 채용 - 전환대상 종사자 현황 시설명 인원수 직종(급수) 비고 합계 13 Ⅴ 행정사항 ○ 재정비 유예기간 운영 - ’19. 12월까지 일제정비를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시설 자율적인 정비를 유도 - 유예기간 이후 관계법령 및 지침에 맞지 않는 운영상황 적발 시 개선명령 및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 검토 ○ 자치구 - 관계법령 및 지침 위반에 해당하는 내용 외 시설별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 후 신고 승인 처리 - 시설별 신고사항 및 변경처리에 관련한 사항은 우리시와 면밀한 소통관계 유지 협조요청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시설별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현실에 맞게 재정비 하여, 효율적인 시설운영 개선에 동참 Ⅵ 향후일정 ○ 시설운영 개선방침 안내 : ’19. 6. ○ 시설별 일제정비 및 승인처리 : ’19. 6.~12. ○ 중간점검 : ’19. 9. ○ 정비현황 서울시 제출(별도 안내) : ’1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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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03444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1504
D0000036933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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