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사회복지관 아동학대신고의무자 제출 등 협조요청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3243(2019.06.05.)호와 관련입니다. 2. ‘ 관련해 보건복지부에서 를 요청해 본 바, 붙임3 서식에 하여 ‘19. 6.18(화)까지 기일지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자료 : (붙임3 서식) 나. ※ 2019. 4.30일 이후의 교육실적은 최종결과 제출시 제출 3.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아동복지법」제26조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내 시설에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관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이므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대상 시설에 해당됨 4. 기타 교육시행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붙임4 파일 또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korea1391.go.kr)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자료는 기존 안내된 4월 안내자료와 동일함 붙임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협조요청 공문(보건복지부) 2. (보건복지부) 3. 제출서식 4.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자료(4월).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복지지원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복지지원과장),용산구청장(복지정책과장),성동구청장(복지정책과장),광진구청장(복지정책과장),동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중랑구청장(복지정책과장),성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도봉구청장(복지정책과장),노원구청장(복지정책과장),은평구청장(복지정책과장),서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마포구청장(복지행정과장),양천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서구청장(복지정책과장),구로구청장(복지정책과장),금천구청장(복지정책과장),영등포구청장(복지정책과장),동작구청장(복지정책과장),관악구청장(복지정책과장),서초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남구청장(복지정책과장),송파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동구청장(복지정책과장) 주무관 김경희 복지시설팀장 김민주 지역돌봄복지과장 06/11 박동석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95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388 /전송 02-2133-0719 / gh89924@seoul.go.kr / 부분공개(5)
18003276
20210929103444
본청
지역돌봄복지과-9517
D000003693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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