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12494 결재일자 2019.6.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결 재 안정서 엄태현 한병주 06/11 박영헌 협 조 교육 일지(공직기강 확립 강화 및 고객만족도 향상) 교육일시 2018.6.5.(수) 14:30~15:00 교 관 소 장 교육대상 참석자 : 107명(불참자 : 교대근무자, 교육, 휴가자 등) ※불참자 전달교육 실시 교육제목 공직기강 확립 강화 및 고객만족도 향상 방안 등 교 육 내 용 ※ 인사과-13463(2019.5.10.)호 ‘여비 집행 관련 규정 준수 철저요청’ 및 총무과-7447(2019.6.5.)호 ‘2019년 자체 경영실적평가 결과 및 시상계획 통보’ 관련 교육임. ? 2019년(2018년 실적) 자체 경영실적 평가 결과 - 서부수도사업소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는 그동안 직원들이 노력하고 고생한 결과이며 앞으로도 사업소 발전을 위해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람 공직기강 확립 강화 및 복무관리 철저 가.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 - 출퇴근, 중식시간엄수 및 무단이석, 출장 중 사적용무 금지 ※ 민원실 등 점심시간을 교대 운영하는 경우 반드시 교대시간을 준수 - 무단이석, 허위출장, 허위 초과근무 체크 등 근무태만 행위 금지 -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근무자세 유지 - 초과근무, 연가 및 병가 등 적정 처리 - 당직 근무 및 보안점검 철저 - 비상연락망 정비 및 상시 비상연락체제 유지 나.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철저 -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 내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수시 순찰 강화 - 국민안전 및 다수 국민편의 관련 시설점검 해태 행위 금지 다. 대시민 민원서비스 제공 철저 - 신속한 민원응대 및 민원인 문의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 -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지연행위 금지 청렴 및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철저 가. 규정에 어긋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금지 및 업무추진비 집행 철저 나. 불요불급한 출장금지 및 출장여비 지급 철저(여비집행 관련 규정 준수 철저) < 주요 위반 사례 > - 실제 출장을 가지 않았으나, 허위 출장신고 및 여비 수령 - 실제 4시간 미만의 관내 출장임에도 불구하고 4시간 이상 출장으로 허위 신고 및 여비 수령 - 내근직원에 대한 상시출장 공무원 부당지정 및 여비 수령 - 관외 출장시 2명 이상이 자가용 1대에 동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장자 전원에 대해 자동차 운임 지급 - 출장 중 관용차량을 이용하였으나 여비 감액 없이 전액 지급 - 정규 근무지 내의 이동임에도 불구하고 출장조치 후 여비 지급 -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 지급 규정 미준수 - 여비 부당수령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에 따라 수령금액의 2배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법」제69조의2에 의거하여 징계 및 금전·재산상 이득의 5배 범위에서 징계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다. 외부강의 신고 및 승인(학습관리시스템) 철저 - 외부강의 사전신고 및 사례금 수수 위반 행위 금지 라. 직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금지된 금품 수수, 알선·청탁 비리 행위 금지 - 금품·향응 수수 행위(100만원 이상 직무 관련성 불요) 금지 - 지위·권한을 이용한 부정청탁 및 압력 행위 금지 마. 음주운전 예방 철저 바. 퇴직공무원과 직무관련 사적접촉 제한 - 시에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직무관련 사적 접촉 금지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접촉하는 경우 해당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의2) 사. 「청렴10계명」생활화 - 부패발생 대응체계 구성 및 흐름도 파악 - 부패행위 신고 및 하도급 부조기 신고안내 등 직장내 괴롭힘 예방 가. 직장내 괴롭힘 예방 철저 - 언어폭력금지, 직원 존댓말하기, 성적 농담 금하기 등 분위기 조성 나. 직장내 괴롭힘 신고 방법 및 처리 절차 - 신고처리시스템 구축 - 사업소 내 Hot Line 운영 : e-mail 활용 ? 기관장 e-mail : pk7899@seoul.go.kr ? 고충상담원 지정 · 운영 - 2명(남1, 여1) ▶ 행정지원과 엄태현(☎3146-3520), 행정지원과 안정서(☎3146-3516) 다. 성희롱 행위자 무관용 인사원칙 적용 및 부서장 책임제 운영 - 가해자 : 피해자와 즉시 분리배치 및 인사상 불이익 - 부서 책임자 : 관리자에 대한 연대책임 확대 - 사후 인사관리 철저 : 인사전산을 통한 지속적 사후 관리 라. 피해자 보호 강화. 고객만족도 향상 방안 가. 응대매뉴얼 및 응대요령 숙지 - 친절민원 응대, 고질 악성민원, 전화민원 응대 요령 등 - 중요성을 간과하기 쉬운 응대태도, 연결어 사용에 대해 적용하기 쉬운 응대요령 숙지 ? 맞이인사: 인사말 + 소속 + 이름을 모두 말함 → “안녕하십니까 + 사업소/과 중 하나 + 이름” ? 연결태도: 본인이 담당자임을 밝히거나 본인이 답변하겠다고 안내한 후 문의사항 답변 →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후 답변함. ? 추가질문: 추가문의여부 확인, 종료인사 모두 말함 → “다 해결되셨나요? 감사합니다.” - 민원전화 응대 시 명확한 목소리로 응대 - 민원인의 말을 끝까지 듣고 공감 표현 후 응대 - 문의사항에 대한 충분한 안내 및 부가적인 사향에 대해 적극적인 안내 - 공손하고 정중한 어투로 응대 나.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처리하려는 마인드 확립 - 시민고객의 처지와 심리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 -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민원 처리 다. 공사 민원 사전 예방 조치 철저 라. 요금 민원 사전 예방 조치 철저. 끝.
18003196
20210929103444
본청
행정지원과-12494
D0000036937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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