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전용차로(버스, 자전거)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발송(`19. 3월) 전용차로(버스, 자전거)위반 차량소유주에게 과태료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내역: 독촉고지서 발송(’19. 3월 고지분) 나. 대 상: 등 1,293건 다. 부과금액: 67,646,640원 라. 납부기한: 2019. 06. 30. 마. 송달방법: 등기우편 붙임: 독촉고지서 발송 내역 1부. 끝. 주무관 노미선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숙자 교통지도과장 06/11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4327 ( ) 접수 ( ) 우 / 전화 2133-4569 /전송 2133-4904 / / 부분공개(6)
18002942
20210929103444
본청
교통지도과-14327
D0000036932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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