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관련 협조 요청 1. 지역건축안전센터-1489(‘19.2.18), -2058(’19.3.6)호와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1396(‘19.5.22),-1556(‘19.6.7)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알려드린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와 관련하여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 홍보 및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요청하오니 수요가 있을 경우 사업계획서(붙임3)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붙임1 참고) - 지원대상 : 내진보강이 이루어진 민간건축물※ 중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 ※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여 내진성능을 확보한 기존 및 신축 건축물 포함(단, 신축의 경우에도 내진성능평가 수행 필요) [지원 대상 변경 알림] 당초(‘19.2.18 안내)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민간건축물 중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하는 건축물‘에서 ’내진 보강이 이루어진 민간건축물‘로 대상 범위 확대 - 지원내용 · 내진성능평가 : 상세평가(10백만원/건), 간이평가(3백만원/건) 비용의국비 60%, 지방비 30% 지원 (자부담 10%) · 인증 수수료 : 수수료 비용(5백만원/건)의 국비30%, 지방비30% 지원(자부담 40%) ○ 협조 요청 - 사 업 홍 보 : 다중이용건축물(문화 및 집회시설, 종합병원, 판매시설 등), 노유자시설, 방송통신시설 등 지진안전 인증이 필요한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 안내, 홈페이지에 사업내용 게시, 포스터 부착 및 리플릿 비치(붙임2) - 계획서 제출 : 사업계획서(붙임3) 및 건축물대장 ○ 제출기한 : ’19.6.26(수) 붙임 1. 행정안전부 사업 추진계획 1부. 2. 포스터 및 리플릿 1부.(문서함으로 별도 발송 완료) 3. 사업계획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건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용산구청장(건축과장),성동구청장(건축과장),광진구청장(건축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건축과장),성북구청장(건축과장),강북구청장(건축과장),도봉구청장(건축과장),노원구청장(건축과장),은평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마포구청장(건축과장),양천구청장(건축과장),강서구청장(건축과장),구로구청장(건축과장),금천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동작구청장(안전재난담당관),동작구청장(건축과장),관악구청장(건축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송파구청장(건축과장),강동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권경희 건축안전관리팀장 남궁환 지역건축안전센터장 06/11 김유식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595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5층 / 전화 02-2133-6987 /전송 02-2133-0753 / kkh122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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