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체육진흥과-6121 결재일자 2019.6.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과장 최진영 권영문 06/11 조성호 협조 치매예방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9. 6 관 광 체 육 국 (체 육 진 흥 과) 치매예방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 「치매예방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운영」사업의 운영 적격단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1 추 진 근 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 서울특별시 생활체육진흥 조례 제5조(보조금 지원 등) ○ 지방재정법 제2장의2(지방보조금의 관리) 및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 치매예방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운영 계획(체육진흥과-4780, 2019.5.3.) 2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치매예방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사업내용 - 6월~11월 중 서울시 내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예방을 위한 맞춤형 생활체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그 효과를 검증 - 치매유관기관 및 관련 전문가, 교수, 시의원 등을 초청하여 치매예방 정책세미나 개최하여 치매에 대한 시민 이해도 제고 및 관련 정책 수립 활성화 ○ 사업기간 : 협약 체결일 ~ 2019. 12. 31 ○ 운영단체 참가자격 - 치매예방 또는 운동치료·재활의학 관련 공익적 사업 수행실적이 1년 이상인 단체(법인), 국내대학 및 연구기관 3 접 수 현 황 ○ 공고기간 : '19.5.31. ~ 6.10. 연번 단 체 명 대 표 주 소 지 1 2 3 ○ 접수현황 : 3개 단체 4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 심의위원 구성 : 총 9명(위원장 호선) 구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비 고 1 2 3 4 5 6 7 8 9 ○ 남녀 구성비율 : 남4명, 여4명(당연직 위원 제외) ??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개요 ○ 일 시 : '19. 6.12.(수) 10:00~12: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3층 대회의실 ?? 심사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0:00 ∼ 10:05(05‘) ?인사말씀 및 참석위원 소개 간사 10:05 ∼ 10:15(10‘) ?보조사업, 심사방법 및 기준 설명 ?위원장 선출(위촉직 위원 중 호선) 간사 10:15 ∼ 11:35(80‘) ?위원회 개회 선언 및 심의관련 논의 ?제안단체 발표 및 질문 위원장 11:35 ∼ 11:45(10‘) ?점수 집계 및 운영단체 선정 위원장 11:45 ~ 11:50(5‘) ?의결 및 마무리 위 원 장 ?? 심사방법 및 배점 ○ 배점기준 : 총 100점 (정량평가 20점 + 정성평가 80점) ○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합 계 100 정량적 평가 기관역량 (20점) 사업담당 사전집계 ? 조직 및 인력구성 (전담인력 전문성) - 구성 형태, 전담 여부 10 ? 유사사업 수행경험 (사업실적) - 사업수행 경험/ 사업수행 규모 및 역할 10 정성적 평가 사업타당성 (80점) 위원회 평가 ? 사업이해도 - 사업 목적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10 ? 사업 계획의 적정성 - 치매예방 운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전략(참여인력 규모, 프로그램 전문성), 기획력 등 - 프로그램 실행가능성 20 ? 파급효과 - 사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파급효과 10 ? 치매예방사업 기여도 - 사업 결과물의 현장 활용방안, 사회공유 계획 15 ? 유관기관 협력 역량 - 국내외 유관기관, 민간과의 협업방안 10 ? 예산편성 적절성 - 사업목적 달성에 적정한 예산 산출 여부 10 ? 보조금 지원 타당성 - 시비보조금 지원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인지 여부 5 ?? 운영단체 선정방법 ○ 선정방법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제안서 평가결과 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단체 중 고득점 단체 순서로 협상을 통해 선정 - 위원별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 - 최고, 최저점이 둘 이상의 경우 하나만 제외 - 최고점자가 동점일 경우 평가위원의 의결에 의거 우선협상 대상자 결정 ○ 단독 응찰의 경우, 제안서 평가결과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대상자로 선정(70점 미만인 경우 “적격자 없음” 결정) 5 행 정 사 항 ?? 행정사항 ○ 평가위원 심사수당 지급 : 1,200천원 - 소요예산 : 150천원 × 8명 = 1,200천원 - 예산과목 : 체육진흥과, 시민생활체육 진흥발전, 생활체육 활성화, 생활체육진흥, 생활체육진흥 관련 위원회 운영 등, 사무관리비(201-01) ?? 향후 추진일정 ○ '19. 6.13. : 제안서 심사결과 발표 ○ '19. 6.17. : 보조금 집행 및 정산 교육, 협약 체결(시 ↔ 선정단체) ○ '19. 6월말 : 사업 세부운영계획 제출(단체 → 시), 보조금 교부 붙임 : 1. 보조금심의위원회 안내문 1부. 2. 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결서 등 각종 서식 1부. 끝.
18002504
20210929103444
본청
체육진흥과-6121
D000003693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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