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건립 위탁개발 사업비(설계비) 지출 1. 사업 추진계획(’16. 4. 5. 행정2부시장 방침 제99호) 및 변경추진계획(’18.12.31. 행정1부시장 방침 제329호)과 관련입니다. 2.「」건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탁개발 사업비(설계비)를 다음과 같이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건립 나. 사업비 지출내역 1) 지출내용 : 건립 설계비 2) 지 급 처 : 3) 지출금액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잔액 (가칭) 건립 및 운영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40302) 4) 지출방법 : 계좌입금 - 예 금 주 : - 계좌번호 : 5)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건립 및 운영,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40302) 붙임 : 1. 사업 추진계획(’16. 4. 5) 및 변경계획서(’18.12.31) 각 1부. 2. 공유재산 개발 및 관리 위수탁계약서 1부. 3. 사업비 신청 공문(서울주택도시공사) 1부. 4. 통장 사본 1부. 끝. 주무관 백영자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임지훈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6/11 기봉호 협조자 재무과장 변서영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15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3 /전송 02-2133-0722 / back8216@seoul.go.kr / 부분공개(5)
18002266
20210929103444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1503
D0000036933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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