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4428 결재일자 2019.6.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배동원 구연창 이해선 배형우 06/11 황치영 협 조 사회복지법인 한국생명의전화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2019. 6.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사회복지법인 한국생명의전화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한국생명의전화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산로 26 ○ 대 표 자 : 이 성 희 ○ 법인종류 : 시설법인 ○ 목적사업 - 사회복지상담시설 설치 운영, 종합사회복지관시설 설치 운영 - 어린이집 설치 운영, 자살예방센터 설치 운영, 지역사회복지증진 사업 - 자원봉사자 계발 및 활용 사업, 국제관계 단체와이 교류 - 홍보출판 및 조사연구사업, 아동 및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상담소 운영 등 ○ 수익사업 - 동산 및 부동산의 대여 임대 등 ○ 임 원 수 : 16명(이사 14명, 감사 2명) ?? 기본재산 처분 신청 내역 ○ 처분의 종류 : 임대 검토사항 (세부 내용) 검토결과 □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 확인, 회의록에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여부, 참석 임원 전원 기명 인감날인 여부 등) □ 처분재산의 구체적 내용 (처분재산 관련 증빙서류 및 소유권 확인, 지방계약법 준수여부 등) □ 재산 처분 사유 및 목적의 적정성 (기본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처분시 목적사업 수행가능성, 처분 의도, 처분 후 사용용도 등) (규모) 370.21 (지하1층~지상3층) 100,000천원 6,300천원 계약일로부터 2년 □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류의 적정성 ?? 주요 검토사항 ?? 종합 검토의견 : 허가 ○「사회복지법인 한국생명의전화」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동 기본재산 처분(임대)을 허가하고자 함 붙임 1. 기본재산 처분허가서(안) 1부. 2.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이사회 회의록 포함) 1부. 끝.
18002222
20210929103444
본청
복지정책과-14428
D000003693436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