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tbs 방송장비 구매」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기술국-4481 결재일자 2019.6.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기술관리팀장 기술관리부장 기술국장 교통방송 대표 김응석 김성규 봉우종 06/11 이강택 협 조 기획조정실장 이동률 라디오국장 송원섭 텔레비전국장 김남일 보도국장 代장행석 미디어정책실장 김종필 「2019년 tbs 방송장비 구매」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2019. 6. 교통방송 기술국 「2019년 tbs 방송장비 구매」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2019년 tbs 방송장비 구매사업으로 구매예정인 방송장비의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구매장비의 가격 및 대체품목과 구매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구매 장비선정에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 「물품 제조·구매 계약심사 요청 시 유의사항 알림」 계약심사과-14045호 (2010. 10. 21) 2 사 업 내 용 등 방송장비 구매 사업 ○ ○ ○ ○ ○ ○ tbs NPS 부문 시스템 보강 사업 ○ ○ 시스템 보강 사업 시스템 보강 사업 사업 기간 : 2019. 6 ~ 2019. 10 (예정) 사업 예산 : ○ ○ ○ ○ 구매예정 방송장비 중 특정제품 포함 ○ 등 방송장비 구매사업 특정제품 - ○ tbs NPS 부문 시스템 보강 사업 특정제품 - ○ 시스템 보강 사업 특정제품 - ○ 시스템 보강 사업 특정제품 - 3 특정제품 세부내역 연번 장비명 단위 수량 비 고 1 식 1 2 식 1 3 식 1 4 EA 2 5 EA 2 tbs 등 방송장비 구매사업 특정제품 연번 장비명 단위 수량 비 고 1 식 1 2 식 1 tbs NPS 부문 시스템 보강 사업 특정제품 연번 장비명 단위 수량 비 고 1 식 2 시스템 보강 사업 시스템 보강 사업 연번 장비명 단위 수량 비 고 1 식 1 4 특정제품 선정 심사위원회 특정제품 선정 심사 위원회 개최 안건 ○ 특정제품 선정 심사위원회 4건 - 등 방송장비 구매사업 특정제품 - tbs NPS 부문 시스템 보강 사업 특정제품 - 시스템 보강 사업 특정제품 - 시스템 보강 사업 특정제품 위원회구성 ○ 명 칭 : 특정제품 선정 심사위원회 ○ 기 능 - 특정제품 구매타당성, 가격 적정성 등 검토 - 특정제품 및 특정(특수)공법 선정과 설계 반영의 적정여부 검토 등 ○ 심사위원장 및 심사위원 - 심사위원장 : 대표 - 심사위원 : 기획조정실장, 라디오국장, 텔레비전국장, 보도국장, 미디어정책실장 - 간 사 : 기술국장 - 서 기 : 기술관리부장 또는 기술관리팀장 ○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의결 방법 - 기술국에서 특정제품 관련 사전 검토보고 - 기술국에서 여러 대안 및 추천 안을 제시하고, 위원 상호간 협 의를 통하여 원안채택 또는 조건부채택 방법 - 기술국에서 여러 대안 및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위원 상호간 협 의를 통하여 대안 중 최적 안 또는 수정안을 채택하여 합의에 의거 통과하는 방법 - 기술국에서 여러 대안 및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위원들로부터 대안중 최적안을 선정토록 하여 의결정족수에 따라 선정하는 방법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일정 ○ 사전검토보고 : 2019년 6월 11일 ○ 위원회 일시 : 2019년 6월 13일 10:00 ○ 위원회 장소 : 대표실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결과 보고 ○ 위원회 개최 (개최주관 : 기술국) - 기술국장을 간사로 하여 회의 주재 - 서기를 별도로 선임하여 회의내용을 자세히 기재토록 하고, 필 요시 녹음기를 활용하여 회의록 작성 ○ 회의록 작성 - 회의록은 위원들의 심의내용, 쟁점사항, 결정과정 등을 일목요연 하게 작성 ○ 개최결과 보고 - 회의가 종료되면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심의 참석위원으로부터 의결사항에 대한 개별 사인을 받도록 함 5 향 후 계 획 2019년 6월 : 발주 및 공고 2019년 7월 : 계약 2019년 8월 ~ 11월 : 계약 건별 구매장비 납품 설치 ※ 특정제품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대상 및 용어정의 ? 특정제품 - 물품제조?구매 및 공사 발주 시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 게 물품 등에 대한 제조업체명, 제품모델명, 특정규격(사양) 및 공 법(기술) 등을 계약문서에 표기(조건 제시 포함)함으로써 다른 제 품(공법)으로 대체 할 수 없는 경우의 제품과 공법을 의미한다. 다 만,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사항인 신기술은 제외하 는 것으로 한다. - 특정제품에는 특허제품을 포함하며, 제품 외에 특정공법?특정기술 을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로 사용한다. ? 특정제품의 품명 당 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부가세 제외) - 단일 특정품명을 한개 또는 여러 개 구매 시 구매금액의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원회 개최대상임. (계약심사과-13365호, ‘08.11.03, 수입물품구매 적정성 확보를 위한 물품구매 계약원가심사 개선계획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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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tbs 방송장비 구매」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교통방송 기술국
문서번호 기술국-4481 생산일자 2019-06-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응석 (02-311-5511) 관리번호 D00000369417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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