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사업소 공유재산 이관계획

문서번호 도로관리과-9276 결재일자 2019.6.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관리팀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박성규 최연우 박문희 하종현 06/11 김학진 협 조 서부도로사업소장 이학구 남부도로사업소장 김영삼 동부도로사업소장 송만규 북부도로사업소장 代이상희 성동도로사업소장 代박영종 강서도로사업소장 김용제 도로사업소 공유재산 이관계획 2019. 6 도 로 관 리 과 도로사업소 공유재산 이관계획 도로사업소 청사 및 관리시설 등에 대한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실제 사용부서인 도로사업소로 재산관리관을 이관하고자 함 Ⅰ 이관 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 2조(공유재산·물품관리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관리한다. 2.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의 장 ※ 행정재산 사용기관에서 재산의 유지보존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Ⅱ 현황 및 문제점 ?? 실 사용기관과 재산관리관 불일치로 인한 관리 소홀 ○ 도로관리과의 실질적 관리에 어려움 - 도로사업소가 직접 사용하는 공유재산(토지, 건물, 공작물 등 100 건)의 유지, 보존을 도로관리과에서 수행하는 것은 절차적인 관리만 할 뿐 실질적인 관리가 안되는 문제가 발생되어 왔음 ☞ 도로관리과는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의 자료관리만 하는 수준임 ○ 책임 전가 등으로 인한 도로사업소의 관리소홀 야기 - Ⅲ 개선방향 ?? 재산관리관 변경(도로관리과→도로사업소) ○ 도로사업소 토지, 건물, 공작물 등에 대해 실질적 사용기관인 도로 사업소에서 재산관리 ⇒ 이관대상 : 100 건 계 토지 건물 공작물 비 고 100 29 48 23 사업소별 이관내역 붙임 참조 ○ 다만 사업소 신축, 증축, 철거, 이전 등에 대해서는 관할 사업소와 협의하여 안전총괄실(도로관리과)에서 기존대로 정책결정하여 시행 Ⅳ 행정사항 ○ 도로관리과 : 재산관리관 변경 요청 ○ 자산관리과 : 재산관리관 변경처리(도로관리과 → 6개 도로사업소) 붙임 : 이관대상 공유재산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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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사업소 공유재산 이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9276 생산일자 2019-06-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성규 (2133-8153) 관리번호 D00000369333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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