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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

문서번호 체육정책과-7371 결재일자 2019.6.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복지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박현희 이정훈 장영민 06/11 주용태 2019년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 2019. 6.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2019년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 인건비 등 추가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2019년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자 함 Ⅰ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현황 ?? 기본현황 ○ 설립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 제6조 ○ 설 립 일 : 2007. 3. 30.(송파구 올림픽로 25 잠실종합운동장 내) ○ 조 직 : 사무처, 37개 가맹단체, 15개 자치구장애인체육회 ?? 주요연혁 ○ 2007. 3. :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설립(회장 : 오세훈) ○ 2007. 4. : 대한장애인체육회 서울지부로 승인 ○ 2011. 11. :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2대 회장 선임(회장 : 박원순) ?? 조직 및 인력 ○ 조직도 회 장 (서울특별시장 당연직) 이사회 대의원총회 부 회 장 사무처장 기획총무팀 홍보협력팀 전문체육팀 생활체육팀 서울특별시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팀 ○ 인 력 : 20명(별정직 1<사무처장>, 일반직 15, 관리운영직 2, 계약직 2) ※ 이사회(28명) : 회장 1, 부회장 6, 사무처장 1, 이사 18, 감사 2 Ⅱ 2019년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지방체육의 진흥) 및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보조신청) 및 제21조(교부결정)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운영지원) ?? 대상사업 ○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 인건비, 기본경비 지원 ○ 장애인 전문체육, 생활체육 및 홍보협력사업 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 전문체육사업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동하계) 등 12개 사업 - 생활체육사업 : 장애인스포츠 안전보험 등 12개 사업 - 홍보협력사업 : 장애인체육 홍보사업 등 4개 사업 ○ 서울특별시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민간위탁금) - 휠체어농구팀, 탁구팀, 휠체어컬링팀, 육상팀, 골볼팀 운영 ○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대비 경기력 향상 지원 육성(민간경상사업보조) - 장애인체전 대비 우수선수 육성 및 훈련지원 ○ 체육진흥기금 사업(체육진흥기금) - 장애인체육 우수선수 육성지원, 체육소외계층 재능나눔사업 등 4개 사업 ?? 소요예산 : 11,537,196천원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18년 2019년 비 고 총 계 10,039,115 11,537,196 증 1,498,081(14%)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육성 9,068,671 10,568,788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376,459 1,674,492 인건비, 기본경비 민간경상사업보조 6,142,212 7,344,296 전문체육, 생활체육, 홍보협력 민간위탁금 1,550,000 1,550,000 서울특별시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경기력향상 200,000 200,000 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 770,444 768,408 장애인체육우수선수육성지원 등 4개 사업 Ⅲ 2019년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 ?? 추가경정예산 : 11,661,555천원(124,359천원 증) ○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 1,820,307천원(145,815천원 증) - 고용노동부 시정지시 등으로 인한 인건비 추가소요 발생 ○ 민간경상사업보조 : 7,322,840천원(21,456천원 감) - 국비 매칭사업(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의 예산과목 변경으로 인한 감추경 필요 ○ 민간위탁금(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 1,550,000천원(변동 없음) ○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경기력향상 : 200,000천원(변동 없음) ○ 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 : 768,408천원(변동 없음) 예산과목 기정예산 추가경정예산 비 고 총 계 11,537,196 11,661,555 증 124,359(1%)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육성 10,568,788 10,693,147 증 124,359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674,492 1,820,307 증 145,815 민간경상사업보조 7,344,296 7,322,840 △21,456 민간위탁금 1,550,000 1,550,000 변동없음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경기력향상 200,000 200,000 변동없음 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 768,408 768,408 변동없음 ??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 ①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 145,815천원 증 ① 고용노동부 시정지시(’19.4.15)에 따른 미지급 임금 : 142,593천원 증 ? 고용노동부에서 최근 3년(’16년~’18년)간 근로감독 실시 결과 미지급 임금 지급 시정지시 ??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퇴직자 포함 19명) : 133,824천원 ?? 미지급 연가보상비(퇴직자 포함 16명) : 8,769천원 ?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에서는「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였으나, 고용노동부에서 시간외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지급액 차이 발생 ※ 2019년부터는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최대인정시간 및 연가보상비 최대보상일수 조정을 논의할 예정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근로기준법 차이 구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근로기준법 시간외 근무수당 기준호봉 봉급액 × 55% × 1/209 × 150% 통상임금 × 1/209 × 150% 연가보상비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 × 1/30 × 연가보상일수 통상임금 × 1/209 × 8시간 × 미사용연차일수 ② 신임사무처장 선임(’19.3.30)에 따른 호봉상승(15→19호봉) : 3,222천원 증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처무규정」별표 5(경력환산 기준)에 따른 호봉획정 실시 ? 호봉상승에 따른 기본급 증가(15호봉 4,956천원 → 19호봉 5,314천원) ※ 주요 경력 : 대한장애인체육회(11년11개월), 문화체육관광부(1년1개월) 등 직급 경력산출 획정호봉 차기승급일 별정직 3급 17년 8월 20일 18호봉 2019. 8. 1. ② 민간경상사업보조 : 21,456천원 감 - 국비매칭사업인「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의 예산과목 변경(민간경상사업보조 → 자치단체경상보조)에 따른 전액 감추경 - 당초,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를 통해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예산 심의(’18.12)과정에서 사업주체(장애인체육회 → 지방자치단체) 및 예산과목 변경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별도사업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Ⅳ 향후 추진일정 ○ 추가경정예산(안) 상정 및 의결 : ’19.6월 ○ 추경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통보(서울시 → 서울시장애인체육회) : ’19.7월 ○ 사업비 교부(서울시 → 서울시장애인체육회) : ’19.7월~12월 ○ 사업비 정산 보고(서울시장애인체육회 → 서울시) : ’19.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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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7371 생산일자 2019-06-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현희 (2133-2697) 관리번호 D0000036935646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정책수행 > 장애인체육진흥 > 서울시장애인체육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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