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검토 (민중의집) 우리 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민중의 집」의 대표자 및 소재지 등 변경신청에 대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따라 변경 등록 하고, 등록증을 재발급 하고자 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 내역 변 경 사 항 변경 전 변경 후 단 체 명 칭 민중의 집 (제1565호) 대 표 자 오 현 주 정 경 섭 소 재 지 마포구 월드컵로 118, 3층 마포구 포은로 6길 27, 1층 주 된 사 업 1. 지역 사회운동주체들의 네트워크활동 2. 지역대중의 능력과 열정이 교류되는 LETS 활동 3. 지역대중의 사회적, 문화적 권리 증진을 위한 교육 및 문화활동 4. 지역 진보정치 실현을 위한 활동 (삭제) 5. 본 단체의 목적에 맞는 국내외 단체들과의 연대 활동 붙임 1. 검토 의견서 1부 2. 변경등록 신청서류 1부 3.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안). 끝. 주무관 이명선 시민협력팀장 정헌주 민관협력담당관 06/11 김명주 협조자 시행 민관협력담당관-70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563 /전송 02-768-8893 / always2sunny@seoul.go.kr / 부분공개(6)
18000189
20210929103444
본청
민관협력담당관-7030
D0000036938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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