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계획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7424 결재일자 2019.6.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사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구자숙 구남경 06/11 윤재삼 2019년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계획 2019. 6.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계획 저소득 어르신 소득 제고 및 어르신일자리 시장형사업단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사업장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시장형사업단의 열악한 수익구조로 인한 안정적 사업 운영 한계 - 시장형사업단 월 평균 보수 약 27만원 중 보조금의 비중이 63%이고 년간 보조금의 88%를 인건비로 사용하는 등 보조금 지원없이 사업 수행이 불가한 수준 (단위 : 원, ‘19.4.기준) 구분 1인당 월평균 활동비 비고 계 보조금(63%) 수익금(37%) 시장형사업 268,519 169,167 99,352 ‘19년 보조금지원( 1인당 연 230만원) - 쾌적한 근무환경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을 위해 정기적인 시설 보수 및 장비 교체 등이 필요하나 이를 위한 재투자는 어려운 상황 ○ 우리시는 대도시의 특성상 타지역 대비 사업장 확보 비용 부담이 커, 적극적인 사업 확장을 위한 공간(매장) 임차 필요 ⇒ 어르신일자리 시장형사업단 대상 임차보증금 지원으로 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여 참여 어르신 소득 제고, 자립기반 확충 유도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제5조(노인복지계정) 2 ‘18년 지원 현황 ?? 지원 개요 ○ 지원대상 : 어르신일자리 시장형사업단 ○ 지원조건 : 2년 단위(만기 도래시 연장 적정여부 검토, 최대 6년 지원), 무이자 ○ 지원규모 : 점포당 최대 5,000만원 ○ 선정방법 : 공모 ⇒ 현장조사 및 사업평가(자치구) ⇒ 융자지원심의회 심사(서울시) ○ 사업예산 : 100백만원(전액 시비, 사회복지기금 노인계정) ?? 지원 내역 자치구 구분 광진구 구로구 영등포구 지원 대상기관 광진구청 대한노인회구로구지회 영등포시니어클럽 사업명 희망경로당 공동작업장 (뚝섬로 22가길 25) 신바람공동작업장 (개봉동 260-8) 은하수택배 (양평동 힘멜하임오피스텔상가)) 지원 금액(예정) 30백만원 20백만원 50백만원 계약일자 18.10.23 2018.9.14. 2018.11.8 채권확보 보증보험, 양도·양수계약 보증보험, 양도·양수계약 보증보험, 양도·양수계약 3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시장형 사업단의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6년 후 반납에 대한 부담 ☞ ’19년 어르신일자리 민관협의체 건의 의견으로 ‘20년 계획수립시 검토 필요 ○ 공모기간 내 임차장소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신청이 불가함 ☞ 사업계획에 따라 자치구가 수행기관으로부터 수시 신청을 받아 검토 후 서울시에 신청, 서울시는 신청 순서별, 건별로 보증금 지원 검토 ○ 임차공간에 대한 상권분석 등 필요하고 신설 시니어클럽 운영 활성화를 위한 대책 필요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상권분석 의뢰한 결과를 반영하여 신청한 경우 또는 신규 시니어클럽 임차보증금 신청 우선 검토 4 ‘19년 계획 ? ’19년 주요 변경사항 ○ 지원금액 확대 ‘18년 1억원 → ’19년 1.5억원 개소당 2,000~5,000만원 지원 ○ 공모 → ‘19년 10월까지 신청 건별로 순차적 검토 지원금 소진시까지 ○ 당해 신설 시니어클럽 임차보증금 신청시 우선 지원 검토 단, 신규 시니어클럽의 경우 8월 말까지 신청시 우선검토 적용 < 사 업 절 차 > ① 신청 접수 ⇒ ② 현장조사 및 검토보고 ⇒ ③ 임차자금 융자지원 추천(신청) ⇒ ④ 시 자체 검토 ?임차자금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수행기관(사업단) 제출서류 서면심사 및 현장방문조사,검토보고서 및 평가서 작성 ?검토보고서 및 평가서 제출 ?담당부서 자체 검토보고 ?지원대상 사업단 및 적정 지원금액 결정 (수행기관→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 서울시) (서울시) ? ⑧ 지원금 회수 ? ⑦ 지원기간 연장 적정 여부 검토 ? ⑥ 현장 모니터링 ? ⑤ 임차보증금 지원 ?검토 결과 지원 연장 부적정 사유 발생 시 ?임대차계약 해지 시 또는 어르신일자리 사업 중단 시 ?현장 모니터링 결과 관련 법령 등 중요 위반 사항 발생 시 ?지원기간(2년) 만기 도래 시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 등 확인 후 융자 지원 연장 적정여부 검토(부적정 판단 시 지원금 회수) ?연 1회 이상 ?사업계획서 이행 여부, 현장 관리 상황, 어르신일자리 사업 지침 준수 여부 등 사업운영 전반 ?임대인 계좌에 직접 지급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확보 조치(채권 양도?양수 계약서 체결, 내용증명 발송 등) (임대인 → 자치구 → 서울시) (자치구) (자치구) (서울시 → 자치구→ 임대인) ?? 지원 신청 접수(자치구) ○ 지원대상 : 어르신일자리 시장형사업단 - 현 임차공간에 대한 임차보증금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단 - 사업장 신규확보?이전(확장)을 위하여, 임차예정공간에 대한 임차 보증금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단 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성장지원센타 상권분석을 통한 타당성 검증, 컨설팅 지원을 받은 경우 및 ‘19년 신설 시니어클럽 임차보증금 신청(8월말까지)시 우선 검토 ○ 신청자격 : 어르신일자리 시장형사업 수행기관 ※ 소속 사업단을 대표하여 신청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서식1], 사업단 및 수행기관 소개서[서식2], 사업계획서[서식3], 관련 공부(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 수행기관(사업단)은 공간 확보 계획(예정지 위치, 보증금 시세 등 포함) 우선 제출. 서울시 임차보증금 지원 승인 이후 2개월 이내 임대차계약 미체결 시 선정 취소(계약 체결 확인 후 임차보증금 지원) ○ 신청기간 : ‘19년 6월11일부터 10월까지 수시 신청 - 수행기관 → 자치구 → 서울시 서울시 승인여부 결정 통보 임차보증금 지원예산 소진시까지 ?? 현장조사 및 사업평가(자치구) ○ 평가방법 : 사업단 제출서류 서면검토 및 현장 방문조사 - 제출서류 구비여부 및 작성내용 사실관계 확인, 채권확보 가능여부 검토 - 사업 수행여건, 현 사업장 또는 신규 확보?이전(확장) 예정지 등 현장 확인 ○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사업수행 능력 (40) 전문성(25) ?어르신일자리 사업 추진실적(’18. 평가등급) (감점) 2그룹; -1점, 3그룹; -2점, 4그룹; -3점, 5그룹; -4점 ※ ’19.신규사업, ’18년 사업 수행실적이 없는 경우는 3그룹 점수 적용 수행기관 공신력(15) ?수행기관의 규모 및 공신력, 재무적 안정성 등 ?각종 의무사항 준수 및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한 적정 인력 확보 여부 사업 계획서 (60) 지원 필요성(15) ?지역사회 기여도, 어르신 일자리수요 대응정도 ?재무구조 및 임차료 비중 등 사업 확장성(15) ?자립기반 강화 가능성 및 시장성 확장 여부 ?사업 운영 안정성 제고도, 수익 창출 효과 ?참여 어르신 편익 또는 만족도 향상 가능성 창의성, 노력도(15) ?보증금 절감을 통한 사업 경쟁력 확보 계획, 수익창출 노력도 등 사업 관리체계 (15) ?예산 관리 등 사후관리 계획의 적절성 ○ 조치사항 : 검토보고서 및 평가결과서[서식4] 제출 (자치구 ⇒ 서울시) ?? 임차보증금 지원대상 승인(인생이모작지원과) ○ 검토내용 : 사업계획서 및 자치구의 평가 결과서를 바탕으로 신청사업별 지원 적정여부 등 종합 검토 ※ 필요 시 현장조사 병행 ○ 검토결과 : 예산 범위(1억5천만원) 내 지원대상 사업단 및 적정 지원금액(점포당 5천만원 이내) 결정 ○ 통보 : 건별 검토 후 통보 ?? 임차보증금 지원 ① 승인대상 자치구 융자금 재배정(서울시→자치구) ② 융자금 신청 (수행기관→자치구) - 신청시기 : 지원대상 승인(서울시)일로부터 2개월 내 ※ 2개월 내 미신청 시 선정 취소 - 신 청 자 : 지원대상 사업단을 관할하는 수행기관 -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정책대여금 반환보증보험증권(수행기관 자부담으로 가입) 등 ③ 융자금 입금 (자치구 → 임대인) - 지원방법 : 안정적인 채권관리를 위하여 임대인의 계좌에 직접 입금 ④ 기존 임대차 계약서 변경 (수행기관↔임대인) ※ 기존 보증금 관련 계약서 수정 필요 시 - 융자금 입금 확인 후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임대차 계약서 수정 ⑤ 채권(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확보 조치 -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양수 계약[서식5] 체결(수행기관↔ 자치구) ?계약내용 : 공간(사업장) 임대차 계약 종료 시 해당 수행기관(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가지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자치구에 양도 ?권리관계 : 수행기관(양도자) → 자치구(양수자) -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양수 관련 내용증명서[서식6] 송부(수행기관→ 임대인) ?수행기관(임차인)과 자치구 간 체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양수 계약 건 고지 ?임대차계약 종료, 중도해지, 조건 변경 등 상황 발생 시 자치구에 관련 내용 통보 요청 ?임대차보증금 반환 사유 발생 시 수행기관이 아닌 자치구에 반환 요청 ⑥ 채권확보 조치 결과 보고 (자치구 → 서울시) - 계약현황, 반환보증보험가입현황, 양도·양수 계약체결 결과 등 ?? 사업장 모니터링 (자치구) ○ 점검시기 : 연 1회 이상 ○ 점검내용 : 사업계획서 이행 여부, 현장 관리 상황, 어르신일자리 사업 지침 준수 여부 등 사업운영 전반 ○ 조치사항 - 모니터링 결과 제출(자치구→ 시)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중대 위반 사항 발생 시 융자 지원금 회수 ?융자 지원 취소 통보(자치구→ 수행기관), 임대차보증금 반환 요청(자치구 → 임대인) ?? 지원기간 연장 적정 여부 검토 (자치구) ○ 검토시기 : 지원기간(2년 단위) 만기 도래 시 ○ 검토내용 :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 등 확인 ○ 결과조치 : 융자 지원 연장 또는 지원금 회수 ?? 융자금 회수 (임대인 → 자치구 → 서울시) ○ 지원 연장 검토 결과 연장 부적정 사유 발생 시 ○ 임대차계약 해지 시 또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 중단 시 ○ 현장 모니터링 결과 관련 법령 등 중요 위반 사항 발생 시 Ⅳ 행정사항 ?? 기관별 역할 ○ 서울시 인생이모작지원과 -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계획 수립 및 총괄 - 임차보증금 지원 여부 검토 ○ 자치구 - 지원 신청 접수, 접수서류 및 현장 조사 후 지원 적정여부, 우선순위 등 평가 - 현장 모니터링, 융자 지원 종료 또는 취소 사유 발생 시 임차보증금 회수 조치 ?? 추진일정 ○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계획 안내 : ’19. 6. 11.(화) ○ 사업별 지원 적정여부 평가(자치구) 및 서울시 신청 : 수시 ○ 지원 승인 검토 및 결과 통보: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원 임차보증금 소진시까지 ○ 임차보증금 교부 : 자치구 재배정 붙 임 : 1. 융자금 지원 신청서, 사업단 및 수행기관 소개서, 사업계획서(서식1~3) 2. 자치구 현장조사 및 사업평가 결과서(서식4) 3. 양도?양수계약서(서식5) 4. 내용증명서(서식6)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7424 결재일자 2019.6.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사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구자숙 구남경 06/11 윤재삼 2019년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계획 2019. 6.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계획 저소득 어르신 소득 제고 및 어르신일자리 시장형사업단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사업장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시장형사업단의 열악한 수익구조로 인한 안정적 사업 운영 한계 - 시장형사업단 월 평균 보수 약 27만원 중 보조금의 비중이 63%이고 년간 보조금의 88%를 인건비로 사용하는 등 보조금 지원없이 사업 수행이 불가한 수준 (단위 : 원, ‘19.4.기준) 구분 1인당 월평균 활동비 비고 계 보조금(63%) 수익금(37%) 시장형사업 268,519 169,167 99,352 ‘19년 보조금지원( 1인당 연 230만원) - 쾌적한 근무환경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을 위해 정기적인 시설 보수 및 장비 교체 등이 필요하나 이를 위한 재투자는 어려운 상황 ○ 우리시는 대도시의 특성상 타지역 대비 사업장 확보 비용 부담이 커, 적극적인 사업 확장을 위한 공간(매장) 임차 필요 ⇒ 어르신일자리 시장형사업단 대상 임차보증금 지원으로 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여 참여 어르신 소득 제고, 자립기반 확충 유도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제5조(노인복지계정) 2 ‘18년 지원 현황 ?? 지원 개요 ○ 지원대상 : 어르신일자리 시장형사업단 ○ 지원조건 : 2년 단위(만기 도래시 연장 적정여부 검토, 최대 6년 지원), 무이자 ○ 지원규모 : 점포당 최대 5,000만원 ○ 선정방법 : 공모 ⇒ 현장조사 및 사업평가(자치구) ⇒ 융자지원심의회 심사(서울시) ○ 사업예산 : 100백만원(전액 시비, 사회복지기금 노인계정) ?? 지원 내역 자치구 구분 광진구 구로구 영등포구 지원 대상기관 광진구청 대한노인회구로구지회 영등포시니어클럽 사업명 희망경로당 공동작업장 (뚝섬로 22가길 25) 신바람공동작업장 (개봉동 260-8) 은하수택배 (양평동 힘멜하임오피스텔상가)) 지원 금액(예정) 30백만원 20백만원 50백만원 계약일자 18.10.23 2018.9.14. 2018.11.8 채권확보 보증보험, 양도·양수계약 보증보험, 양도·양수계약 보증보험, 양도·양수계약 3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시장형 사업단의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6년 후 반납에 대한 부담 ☞ ’19년 어르신일자리 민관협의체 건의 의견으로 ‘20년 계획수립시 검토 필요 ○ 공모기간 내 임차장소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신청이 불가함 ☞ 사업계획에 따라 자치구가 수행기관으로부터 수시 신청을 받아 검토 후 서울시에 신청, 서울시는 신청 순서별, 건별로 보증금 지원 검토 ○ 임차공간에 대한 상권분석 등 필요하고 신설 시니어클럽 운영 활성화를 위한 대책 필요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상권분석 의뢰한 결과를 반영하여 신청한 경우 또는 신규 시니어클럽 임차보증금 신청 우선 검토 4 ‘19년 계획 ? ’19년 주요 변경사항 ○ 지원금액 확대 ‘18년 1억원 → ’19년 1.5억원 개소당 2,000~5,000만원 지원 ○ 공모 → ‘19년 10월까지 신청 건별로 순차적 검토 지원금 소진시까지 ○ 당해 신설 시니어클럽 임차보증금 신청시 우선 지원 검토 단, 신규 시니어클럽의 경우 8월 말까지 신청시 우선검토 적용 < 사 업 절 차 > ① 신청 접수 ⇒ ② 현장조사 및 검토보고 ⇒ ③ 임차자금 융자지원 추천(신청) ⇒ ④ 시 자체 검토 ?임차자금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수행기관(사업단) 제출서류 서면심사 및 현장방문조사,검토보고서 및 평가서 작성 ?검토보고서 및 평가서 제출 ?담당부서 자체 검토보고 ?지원대상 사업단 및 적정 지원금액 결정 (수행기관→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 서울시) (서울시) ? ⑧ 지원금 회수 ? ⑦ 지원기간 연장 적정 여부 검토 ? ⑥ 현장 모니터링 ? ⑤ 임차보증금 지원 ?검토 결과 지원 연장 부적정 사유 발생 시 ?임대차계약 해지 시 또는 어르신일자리 사업 중단 시 ?현장 모니터링 결과 관련 법령 등 중요 위반 사항 발생 시 ?지원기간(2년) 만기 도래 시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 등 확인 후 융자 지원 연장 적정여부 검토(부적정 판단 시 지원금 회수) ?연 1회 이상 ?사업계획서 이행 여부, 현장 관리 상황, 어르신일자리 사업 지침 준수 여부 등 사업운영 전반 ?임대인 계좌에 직접 지급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확보 조치(채권 양도?양수 계약서 체결, 내용증명 발송 등) (임대인 → 자치구 → 서울시) (자치구) (자치구) (서울시 → 자치구→ 임대인) ?? 지원 신청 접수(자치구) ○ 지원대상 : 어르신일자리 시장형사업단 - 현 임차공간에 대한 임차보증금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단 - 사업장 신규확보?이전(확장)을 위하여, 임차예정공간에 대한 임차 보증금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단 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성장지원센타 상권분석을 통한 타당성 검증, 컨설팅 지원을 받은 경우 및 ‘19년 신설 시니어클럽 임차보증금 신청(8월말까지)시 우선 검토 ○ 신청자격 : 어르신일자리 시장형사업 수행기관 ※ 소속 사업단을 대표하여 신청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서식1], 사업단 및 수행기관 소개서[서식2], 사업계획서[서식3], 관련 공부(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 수행기관(사업단)은 공간 확보 계획(예정지 위치, 보증금 시세 등 포함) 우선 제출. 서울시 임차보증금 지원 승인 이후 2개월 이내 임대차계약 미체결 시 선정 취소(계약 체결 확인 후 임차보증금 지원) ○ 신청기간 : ‘19년 6월11일부터 10월까지 수시 신청 - 수행기관 → 자치구 → 서울시 서울시 승인여부 결정 통보 임차보증금 지원예산 소진시까지 ?? 현장조사 및 사업평가(자치구) ○ 평가방법 : 사업단 제출서류 서면검토 및 현장 방문조사 - 제출서류 구비여부 및 작성내용 사실관계 확인, 채권확보 가능여부 검토 - 사업 수행여건, 현 사업장 또는 신규 확보?이전(확장) 예정지 등 현장 확인 ○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사업수행 능력 (40) 전문성(25) ?어르신일자리 사업 추진실적(’18. 평가등급) (감점) 2그룹; -1점, 3그룹; -2점, 4그룹; -3점, 5그룹; -4점 ※ ’19.신규사업, ’18년 사업 수행실적이 없는 경우는 3그룹 점수 적용 수행기관 공신력(15) ?수행기관의 규모 및 공신력, 재무적 안정성 등 ?각종 의무사항 준수 및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한 적정 인력 확보 여부 사업 계획서 (60) 지원 필요성(15) ?지역사회 기여도, 어르신 일자리수요 대응정도 ?재무구조 및 임차료 비중 등 사업 확장성(15) ?자립기반 강화 가능성 및 시장성 확장 여부 ?사업 운영 안정성 제고도, 수익 창출 효과 ?참여 어르신 편익 또는 만족도 향상 가능성 창의성, 노력도(15) ?보증금 절감을 통한 사업 경쟁력 확보 계획, 수익창출 노력도 등 사업 관리체계 (15) ?예산 관리 등 사후관리 계획의 적절성 ○ 조치사항 : 검토보고서 및 평가결과서[서식4] 제출 (자치구 ⇒ 서울시) ?? 임차보증금 지원대상 승인(인생이모작지원과) ○ 검토내용 : 사업계획서 및 자치구의 평가 결과서를 바탕으로 신청사업별 지원 적정여부 등 종합 검토 ※ 필요 시 현장조사 병행 ○ 검토결과 : 예산 범위(1억5천만원) 내 지원대상 사업단 및 적정 지원금액(점포당 5천만원 이내) 결정 ○ 통보 : 건별 검토 후 통보 ?? 임차보증금 지원 ① 승인대상 자치구 융자금 재배정(서울시→자치구) ② 융자금 신청 (수행기관→자치구) - 신청시기 : 지원대상 승인(서울시)일로부터 2개월 내 ※ 2개월 내 미신청 시 선정 취소 - 신 청 자 : 지원대상 사업단을 관할하는 수행기관 -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정책대여금 반환보증보험증권(수행기관 자부담으로 가입) 등 ③ 융자금 입금 (자치구 → 임대인) - 지원방법 : 안정적인 채권관리를 위하여 임대인의 계좌에 직접 입금 ④ 기존 임대차 계약서 변경 (수행기관↔임대인) ※ 기존 보증금 관련 계약서 수정 필요 시 - 융자금 입금 확인 후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임대차 계약서 수정 ⑤ 채권(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확보 조치 -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양수 계약[서식5] 체결(수행기관↔ 자치구) ?계약내용 : 공간(사업장) 임대차 계약 종료 시 해당 수행기관(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가지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자치구에 양도 ?권리관계 : 수행기관(양도자) → 자치구(양수자) -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양수 관련 내용증명서[서식6] 송부(수행기관→ 임대인) ?수행기관(임차인)과 자치구 간 체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양수 계약 건 고지 ?임대차계약 종료, 중도해지, 조건 변경 등 상황 발생 시 자치구에 관련 내용 통보 요청 ?임대차보증금 반환 사유 발생 시 수행기관이 아닌 자치구에 반환 요청 ⑥ 채권확보 조치 결과 보고 (자치구 → 서울시) - 계약현황, 반환보증보험가입현황, 양도·양수 계약체결 결과 등 ?? 사업장 모니터링 (자치구) ○ 점검시기 : 연 1회 이상 ○ 점검내용 : 사업계획서 이행 여부, 현장 관리 상황, 어르신일자리 사업 지침 준수 여부 등 사업운영 전반 ○ 조치사항 - 모니터링 결과 제출(자치구→ 시)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중대 위반 사항 발생 시 융자 지원금 회수 ?융자 지원 취소 통보(자치구→ 수행기관), 임대차보증금 반환 요청(자치구 → 임대인) ?? 지원기간 연장 적정 여부 검토 (자치구) ○ 검토시기 : 지원기간(2년 단위) 만기 도래 시 ○ 검토내용 :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 등 확인 ○ 결과조치 : 융자 지원 연장 또는 지원금 회수 ?? 융자금 회수 (임대인 → 자치구 → 서울시) ○ 지원 연장 검토 결과 연장 부적정 사유 발생 시 ○ 임대차계약 해지 시 또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 중단 시 ○ 현장 모니터링 결과 관련 법령 등 중요 위반 사항 발생 시 Ⅳ 행정사항 ?? 기관별 역할 ○ 서울시 인생이모작지원과 -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계획 수립 및 총괄 - 임차보증금 지원 여부 검토 ○ 자치구 - 지원 신청 접수, 접수서류 및 현장 조사 후 지원 적정여부, 우선순위 등 평가 - 현장 모니터링, 융자 지원 종료 또는 취소 사유 발생 시 임차보증금 회수 조치 ?? 추진일정 ○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계획 안내 : ’19. 6. 11.(화) ○ 사업별 지원 적정여부 평가(자치구) 및 서울시 신청 : 수시 ○ 지원 승인 검토 및 결과 통보: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원 임차보증금 소진시까지 ○ 임차보증금 교부 : 자치구 재배정 붙 임 : 1. 융자금 지원 신청서, 사업단 및 수행기관 소개서, 사업계획서(서식1~3) 2. 자치구 현장조사 및 사업평가 결과서(서식4) 3. 양도?양수계약서(서식5) 4. 내용증명서(서식6)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7424 결재일자 2019.6.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사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구자숙 구남경 06/11 윤재삼 2019년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계획 2019. 6.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계획 저소득 어르신 소득 제고 및 어르신일자리 시장형사업단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사업장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시장형사업단의 열악한 수익구조로 인한 안정적 사업 운영 한계 - 시장형사업단 월 평균 보수 약 27만원 중 보조금의 비중이 63%이고 년간 보조금의 88%를 인건비로 사용하는 등 보조금 지원없이 사업 수행이 불가한 수준 (단위 : 원, ‘19.4.기준) 구분 1인당 월평균 활동비 비고 계 보조금(63%) 수익금(37%) 시장형사업 268,519 169,167 99,352 ‘19년 보조금지원( 1인당 연 230만원) - 쾌적한 근무환경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을 위해 정기적인 시설 보수 및 장비 교체 등이 필요하나 이를 위한 재투자는 어려운 상황 ○ 우리시는 대도시의 특성상 타지역 대비 사업장 확보 비용 부담이 커, 적극적인 사업 확장을 위한 공간(매장) 임차 필요 ⇒ 어르신일자리 시장형사업단 대상 임차보증금 지원으로 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여 참여 어르신 소득 제고, 자립기반 확충 유도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제5조(노인복지계정) 2 ‘18년 지원 현황 ?? 지원 개요 ○ 지원대상 : 어르신일자리 시장형사업단 ○ 지원조건 : 2년 단위(만기 도래시 연장 적정여부 검토, 최대 6년 지원), 무이자 ○ 지원규모 : 점포당 최대 5,000만원 ○ 선정방법 : 공모 ⇒ 현장조사 및 사업평가(자치구) ⇒ 융자지원심의회 심사(서울시) ○ 사업예산 : 100백만원(전액 시비, 사회복지기금 노인계정) ?? 지원 내역 자치구 구분 광진구 구로구 영등포구 지원 대상기관 광진구청 대한노인회구로구지회 영등포시니어클럽 사업명 희망경로당 공동작업장 (뚝섬로 22가길 25) 신바람공동작업장 (개봉동 260-8) 은하수택배 (양평동 힘멜하임오피스텔상가)) 지원 금액(예정) 30백만원 20백만원 50백만원 계약일자 18.10.23 2018.9.14. 2018.11.8 채권확보 보증보험, 양도·양수계약 보증보험, 양도·양수계약 보증보험, 양도·양수계약 3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시장형 사업단의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6년 후 반납에 대한 부담 ☞ ’19년 어르신일자리 민관협의체 건의 의견으로 ‘20년 계획수립시 검토 필요 ○ 공모기간 내 임차장소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신청이 불가함 ☞ 사업계획에 따라 자치구가 수행기관으로부터 수시 신청을 받아 검토 후 서울시에 신청, 서울시는 신청 순서별, 건별로 보증금 지원 검토 ○ 임차공간에 대한 상권분석 등 필요하고 신설 시니어클럽 운영 활성화를 위한 대책 필요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상권분석 의뢰한 결과를 반영하여 신청한 경우 또는 신규 시니어클럽 임차보증금 신청 우선 검토 4 ‘19년 계획 ? ’19년 주요 변경사항 ○ 지원금액 확대 ‘18년 1억원 → ’19년 1.5억원 개소당 2,000~5,000만원 지원 ○ 공모 → ‘19년 10월까지 신청 건별로 순차적 검토 지원금 소진시까지 ○ 당해 신설 시니어클럽 임차보증금 신청시 우선 지원 검토 단, 신규 시니어클럽의 경우 8월 말까지 신청시 우선검토 적용 < 사 업 절 차 > ① 신청 접수 ⇒ ② 현장조사 및 검토보고 ⇒ ③ 임차자금 융자지원 추천(신청) ⇒ ④ 시 자체 검토 ?임차자금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수행기관(사업단) 제출서류 서면심사 및 현장방문조사,검토보고서 및 평가서 작성 ?검토보고서 및 평가서 제출 ?담당부서 자체 검토보고 ?지원대상 사업단 및 적정 지원금액 결정 (수행기관→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 서울시) (서울시) ? ⑧ 지원금 회수 ? ⑦ 지원기간 연장 적정 여부 검토 ? ⑥ 현장 모니터링 ? ⑤ 임차보증금 지원 ?검토 결과 지원 연장 부적정 사유 발생 시 ?임대차계약 해지 시 또는 어르신일자리 사업 중단 시 ?현장 모니터링 결과 관련 법령 등 중요 위반 사항 발생 시 ?지원기간(2년) 만기 도래 시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 등 확인 후 융자 지원 연장 적정여부 검토(부적정 판단 시 지원금 회수) ?연 1회 이상 ?사업계획서 이행 여부, 현장 관리 상황, 어르신일자리 사업 지침 준수 여부 등 사업운영 전반 ?임대인 계좌에 직접 지급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확보 조치(채권 양도?양수 계약서 체결, 내용증명 발송 등) (임대인 → 자치구 → 서울시) (자치구) (자치구) (서울시 → 자치구→ 임대인) ?? 지원 신청 접수(자치구) ○ 지원대상 : 어르신일자리 시장형사업단 - 현 임차공간에 대한 임차보증금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단 - 사업장 신규확보?이전(확장)을 위하여, 임차예정공간에 대한 임차 보증금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단 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성장지원센타 상권분석을 통한 타당성 검증, 컨설팅 지원을 받은 경우 및 ‘19년 신설 시니어클럽 임차보증금 신청(8월말까지)시 우선 검토 ○ 신청자격 : 어르신일자리 시장형사업 수행기관 ※ 소속 사업단을 대표하여 신청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서식1], 사업단 및 수행기관 소개서[서식2], 사업계획서[서식3], 관련 공부(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 수행기관(사업단)은 공간 확보 계획(예정지 위치, 보증금 시세 등 포함) 우선 제출. 서울시 임차보증금 지원 승인 이후 2개월 이내 임대차계약 미체결 시 선정 취소(계약 체결 확인 후 임차보증금 지원) ○ 신청기간 : ‘19년 6월11일부터 10월까지 수시 신청 - 수행기관 → 자치구 → 서울시 서울시 승인여부 결정 통보 임차보증금 지원예산 소진시까지 ?? 현장조사 및 사업평가(자치구) ○ 평가방법 : 사업단 제출서류 서면검토 및 현장 방문조사 - 제출서류 구비여부 및 작성내용 사실관계 확인, 채권확보 가능여부 검토 - 사업 수행여건, 현 사업장 또는 신규 확보?이전(확장) 예정지 등 현장 확인 ○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사업수행 능력 (40) 전문성(25) ?어르신일자리 사업 추진실적(’18. 평가등급) (감점) 2그룹; -1점, 3그룹; -2점, 4그룹; -3점, 5그룹; -4점 ※ ’19.신규사업, ’18년 사업 수행실적이 없는 경우는 3그룹 점수 적용 수행기관 공신력(15) ?수행기관의 규모 및 공신력, 재무적 안정성 등 ?각종 의무사항 준수 및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한 적정 인력 확보 여부 사업 계획서 (60) 지원 필요성(15) ?지역사회 기여도, 어르신 일자리수요 대응정도 ?재무구조 및 임차료 비중 등 사업 확장성(15) ?자립기반 강화 가능성 및 시장성 확장 여부 ?사업 운영 안정성 제고도, 수익 창출 효과 ?참여 어르신 편익 또는 만족도 향상 가능성 창의성, 노력도(15) ?보증금 절감을 통한 사업 경쟁력 확보 계획, 수익창출 노력도 등 사업 관리체계 (15) ?예산 관리 등 사후관리 계획의 적절성 ○ 조치사항 : 검토보고서 및 평가결과서[서식4] 제출 (자치구 ⇒ 서울시) ?? 임차보증금 지원대상 승인(인생이모작지원과) ○ 검토내용 : 사업계획서 및 자치구의 평가 결과서를 바탕으로 신청사업별 지원 적정여부 등 종합 검토 ※ 필요 시 현장조사 병행 ○ 검토결과 : 예산 범위(1억5천만원) 내 지원대상 사업단 및 적정 지원금액(점포당 5천만원 이내) 결정 ○ 통보 : 건별 검토 후 통보 ?? 임차보증금 지원 ① 승인대상 자치구 융자금 재배정(서울시→자치구) ② 융자금 신청 (수행기관→자치구) - 신청시기 : 지원대상 승인(서울시)일로부터 2개월 내 ※ 2개월 내 미신청 시 선정 취소 - 신 청 자 : 지원대상 사업단을 관할하는 수행기관 -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정책대여금 반환보증보험증권(수행기관 자부담으로 가입) 등 ③ 융자금 입금 (자치구 → 임대인) - 지원방법 : 안정적인 채권관리를 위하여 임대인의 계좌에 직접 입금 ④ 기존 임대차 계약서 변경 (수행기관↔임대인) ※ 기존 보증금 관련 계약서 수정 필요 시 - 융자금 입금 확인 후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임대차 계약서 수정 ⑤ 채권(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확보 조치 -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양수 계약[서식5] 체결(수행기관↔ 자치구) ?계약내용 : 공간(사업장) 임대차 계약 종료 시 해당 수행기관(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가지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자치구에 양도 ?권리관계 : 수행기관(양도자) → 자치구(양수자) -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양수 관련 내용증명서[서식6] 송부(수행기관→ 임대인) ?수행기관(임차인)과 자치구 간 체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양수 계약 건 고지 ?임대차계약 종료, 중도해지, 조건 변경 등 상황 발생 시 자치구에 관련 내용 통보 요청 ?임대차보증금 반환 사유 발생 시 수행기관이 아닌 자치구에 반환 요청 ⑥ 채권확보 조치 결과 보고 (자치구 → 서울시) - 계약현황, 반환보증보험가입현황, 양도·양수 계약체결 결과 등 ?? 사업장 모니터링 (자치구) ○ 점검시기 : 연 1회 이상 ○ 점검내용 : 사업계획서 이행 여부, 현장 관리 상황, 어르신일자리 사업 지침 준수 여부 등 사업운영 전반 ○ 조치사항 - 모니터링 결과 제출(자치구→ 시)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중대 위반 사항 발생 시 융자 지원금 회수 ?융자 지원 취소 통보(자치구→ 수행기관), 임대차보증금 반환 요청(자치구 → 임대인) ?? 지원기간 연장 적정 여부 검토 (자치구) ○ 검토시기 : 지원기간(2년 단위) 만기 도래 시 ○ 검토내용 :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 등 확인 ○ 결과조치 : 융자 지원 연장 또는 지원금 회수 ?? 융자금 회수 (임대인 → 자치구 → 서울시) ○ 지원 연장 검토 결과 연장 부적정 사유 발생 시 ○ 임대차계약 해지 시 또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 중단 시 ○ 현장 모니터링 결과 관련 법령 등 중요 위반 사항 발생 시 Ⅳ 행정사항 ?? 기관별 역할 ○ 서울시 인생이모작지원과 -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계획 수립 및 총괄 - 임차보증금 지원 여부 검토 ○ 자치구 - 지원 신청 접수, 접수서류 및 현장 조사 후 지원 적정여부, 우선순위 등 평가 - 현장 모니터링, 융자 지원 종료 또는 취소 사유 발생 시 임차보증금 회수 조치 ?? 추진일정 ○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계획 안내 : ’19. 6. 11.(화) ○ 사업별 지원 적정여부 평가(자치구) 및 서울시 신청 : 수시 ○ 지원 승인 검토 및 결과 통보: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원 임차보증금 소진시까지 ○ 임차보증금 교부 : 자치구 재배정 붙 임 : 1. 융자금 지원 신청서, 사업단 및 수행기관 소개서, 사업계획서(서식1~3) 2. 자치구 현장조사 및 사업평가 결과서(서식4) 3. 양도?양수계약서(서식5) 4. 내용증명서(서식6)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7424 결재일자 2019.6.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사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구자숙 구남경 06/11 윤재삼 2019년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계획 2019. 6.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계획 저소득 어르신 소득 제고 및 어르신일자리 시장형사업단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사업장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시장형사업단의 열악한 수익구조로 인한 안정적 사업 운영 한계 - 시장형사업단 월 평균 보수 약 27만원 중 보조금의 비중이 63%이고 년간 보조금의 88%를 인건비로 사용하는 등 보조금 지원없이 사업 수행이 불가한 수준 (단위 : 원, ‘19.4.기준) 구분 1인당 월평균 활동비 비고 계 보조금(63%) 수익금(37%) 시장형사업 268,519 169,167 99,352 ‘19년 보조금지원( 1인당 연 230만원) - 쾌적한 근무환경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을 위해 정기적인 시설 보수 및 장비 교체 등이 필요하나 이를 위한 재투자는 어려운 상황 ○ 우리시는 대도시의 특성상 타지역 대비 사업장 확보 비용 부담이 커, 적극적인 사업 확장을 위한 공간(매장) 임차 필요 ⇒ 어르신일자리 시장형사업단 대상 임차보증금 지원으로 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여 참여 어르신 소득 제고, 자립기반 확충 유도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제5조(노인복지계정) 2 ‘18년 지원 현황 ?? 지원 개요 ○ 지원대상 : 어르신일자리 시장형사업단 ○ 지원조건 : 2년 단위(만기 도래시 연장 적정여부 검토, 최대 6년 지원), 무이자 ○ 지원규모 : 점포당 최대 5,000만원 ○ 선정방법 : 공모 ⇒ 현장조사 및 사업평가(자치구) ⇒ 융자지원심의회 심사(서울시) ○ 사업예산 : 100백만원(전액 시비, 사회복지기금 노인계정) ?? 지원 내역 자치구 구분 광진구 구로구 영등포구 지원 대상기관 광진구청 대한노인회구로구지회 영등포시니어클럽 사업명 희망경로당 공동작업장 (뚝섬로 22가길 25) 신바람공동작업장 (개봉동 260-8) 은하수택배 (양평동 힘멜하임오피스텔상가)) 지원 금액(예정) 30백만원 20백만원 50백만원 계약일자 18.10.23 2018.9.14. 2018.11.8 채권확보 보증보험, 양도·양수계약 보증보험, 양도·양수계약 보증보험, 양도·양수계약 3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시장형 사업단의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6년 후 반납에 대한 부담 ☞ ’19년 어르신일자리 민관협의체 건의 의견으로 ‘20년 계획수립시 검토 필요 ○ 공모기간 내 임차장소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신청이 불가함 ☞ 사업계획에 따라 자치구가 수행기관으로부터 수시 신청을 받아 검토 후 서울시에 신청, 서울시는 신청 순서별, 건별로 보증금 지원 검토 ○ 임차공간에 대한 상권분석 등 필요하고 신설 시니어클럽 운영 활성화를 위한 대책 필요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상권분석 의뢰한 결과를 반영하여 신청한 경우 또는 신규 시니어클럽 임차보증금 신청 우선 검토 4 ‘19년 계획 ? ’19년 주요 변경사항 ○ 지원금액 확대 ‘18년 1억원 → ’19년 1.5억원 개소당 2,000~5,000만원 지원 ○ 공모 → ‘19년 10월까지 신청 건별로 순차적 검토 지원금 소진시까지 ○ 당해 신설 시니어클럽 임차보증금 신청시 우선 지원 검토 단, 신규 시니어클럽의 경우 8월 말까지 신청시 우선검토 적용 < 사 업 절 차 > ① 신청 접수 ⇒ ② 현장조사 및 검토보고 ⇒ ③ 임차자금 융자지원 추천(신청) ⇒ ④ 시 자체 검토 ?임차자금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수행기관(사업단) 제출서류 서면심사 및 현장방문조사,검토보고서 및 평가서 작성 ?검토보고서 및 평가서 제출 ?담당부서 자체 검토보고 ?지원대상 사업단 및 적정 지원금액 결정 (수행기관→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 서울시) (서울시) ? ⑧ 지원금 회수 ? ⑦ 지원기간 연장 적정 여부 검토 ? ⑥ 현장 모니터링 ? ⑤ 임차보증금 지원 ?검토 결과 지원 연장 부적정 사유 발생 시 ?임대차계약 해지 시 또는 어르신일자리 사업 중단 시 ?현장 모니터링 결과 관련 법령 등 중요 위반 사항 발생 시 ?지원기간(2년) 만기 도래 시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 등 확인 후 융자 지원 연장 적정여부 검토(부적정 판단 시 지원금 회수) ?연 1회 이상 ?사업계획서 이행 여부, 현장 관리 상황, 어르신일자리 사업 지침 준수 여부 등 사업운영 전반 ?임대인 계좌에 직접 지급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확보 조치(채권 양도?양수 계약서 체결, 내용증명 발송 등) (임대인 → 자치구 → 서울시) (자치구) (자치구) (서울시 → 자치구→ 임대인) ?? 지원 신청 접수(자치구) ○ 지원대상 : 어르신일자리 시장형사업단 - 현 임차공간에 대한 임차보증금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단 - 사업장 신규확보?이전(확장)을 위하여, 임차예정공간에 대한 임차 보증금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단 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성장지원센타 상권분석을 통한 타당성 검증, 컨설팅 지원을 받은 경우 및 ‘19년 신설 시니어클럽 임차보증금 신청(8월말까지)시 우선 검토 ○ 신청자격 : 어르신일자리 시장형사업 수행기관 ※ 소속 사업단을 대표하여 신청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서식1], 사업단 및 수행기관 소개서[서식2], 사업계획서[서식3], 관련 공부(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 수행기관(사업단)은 공간 확보 계획(예정지 위치, 보증금 시세 등 포함) 우선 제출. 서울시 임차보증금 지원 승인 이후 2개월 이내 임대차계약 미체결 시 선정 취소(계약 체결 확인 후 임차보증금 지원) ○ 신청기간 : ‘19년 6월11일부터 10월까지 수시 신청 - 수행기관 → 자치구 → 서울시 서울시 승인여부 결정 통보 임차보증금 지원예산 소진시까지 ?? 현장조사 및 사업평가(자치구) ○ 평가방법 : 사업단 제출서류 서면검토 및 현장 방문조사 - 제출서류 구비여부 및 작성내용 사실관계 확인, 채권확보 가능여부 검토 - 사업 수행여건, 현 사업장 또는 신규 확보?이전(확장) 예정지 등 현장 확인 ○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사업수행 능력 (40) 전문성(25) ?어르신일자리 사업 추진실적(’18. 평가등급) (감점) 2그룹; -1점, 3그룹; -2점, 4그룹; -3점, 5그룹; -4점 ※ ’19.신규사업, ’18년 사업 수행실적이 없는 경우는 3그룹 점수 적용 수행기관 공신력(15) ?수행기관의 규모 및 공신력, 재무적 안정성 등 ?각종 의무사항 준수 및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한 적정 인력 확보 여부 사업 계획서 (60) 지원 필요성(15) ?지역사회 기여도, 어르신 일자리수요 대응정도 ?재무구조 및 임차료 비중 등 사업 확장성(15) ?자립기반 강화 가능성 및 시장성 확장 여부 ?사업 운영 안정성 제고도, 수익 창출 효과 ?참여 어르신 편익 또는 만족도 향상 가능성 창의성, 노력도(15) ?보증금 절감을 통한 사업 경쟁력 확보 계획, 수익창출 노력도 등 사업 관리체계 (15) ?예산 관리 등 사후관리 계획의 적절성 ○ 조치사항 : 검토보고서 및 평가결과서[서식4] 제출 (자치구 ⇒ 서울시) ?? 임차보증금 지원대상 승인(인생이모작지원과) ○ 검토내용 : 사업계획서 및 자치구의 평가 결과서를 바탕으로 신청사업별 지원 적정여부 등 종합 검토 ※ 필요 시 현장조사 병행 ○ 검토결과 : 예산 범위(1억5천만원) 내 지원대상 사업단 및 적정 지원금액(점포당 5천만원 이내) 결정 ○ 통보 : 건별 검토 후 통보 ?? 임차보증금 지원 ① 승인대상 자치구 융자금 재배정(서울시→자치구) ② 융자금 신청 (수행기관→자치구) - 신청시기 : 지원대상 승인(서울시)일로부터 2개월 내 ※ 2개월 내 미신청 시 선정 취소 - 신 청 자 : 지원대상 사업단을 관할하는 수행기관 -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정책대여금 반환보증보험증권(수행기관 자부담으로 가입) 등 ③ 융자금 입금 (자치구 → 임대인) - 지원방법 : 안정적인 채권관리를 위하여 임대인의 계좌에 직접 입금 ④ 기존 임대차 계약서 변경 (수행기관↔임대인) ※ 기존 보증금 관련 계약서 수정 필요 시 - 융자금 입금 확인 후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임대차 계약서 수정 ⑤ 채권(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확보 조치 -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양수 계약[서식5] 체결(수행기관↔ 자치구) ?계약내용 : 공간(사업장) 임대차 계약 종료 시 해당 수행기관(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가지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자치구에 양도 ?권리관계 : 수행기관(양도자) → 자치구(양수자) -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양수 관련 내용증명서[서식6] 송부(수행기관→ 임대인) ?수행기관(임차인)과 자치구 간 체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양수 계약 건 고지 ?임대차계약 종료, 중도해지, 조건 변경 등 상황 발생 시 자치구에 관련 내용 통보 요청 ?임대차보증금 반환 사유 발생 시 수행기관이 아닌 자치구에 반환 요청 ⑥ 채권확보 조치 결과 보고 (자치구 → 서울시) - 계약현황, 반환보증보험가입현황, 양도·양수 계약체결 결과 등 ?? 사업장 모니터링 (자치구) ○ 점검시기 : 연 1회 이상 ○ 점검내용 : 사업계획서 이행 여부, 현장 관리 상황, 어르신일자리 사업 지침 준수 여부 등 사업운영 전반 ○ 조치사항 - 모니터링 결과 제출(자치구→ 시)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중대 위반 사항 발생 시 융자 지원금 회수 ?융자 지원 취소 통보(자치구→ 수행기관), 임대차보증금 반환 요청(자치구 → 임대인) ?? 지원기간 연장 적정 여부 검토 (자치구) ○ 검토시기 : 지원기간(2년 단위) 만기 도래 시 ○ 검토내용 :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 등 확인 ○ 결과조치 : 융자 지원 연장 또는 지원금 회수 ?? 융자금 회수 (임대인 → 자치구 → 서울시) ○ 지원 연장 검토 결과 연장 부적정 사유 발생 시 ○ 임대차계약 해지 시 또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 중단 시 ○ 현장 모니터링 결과 관련 법령 등 중요 위반 사항 발생 시 Ⅳ 행정사항 ?? 기관별 역할 ○ 서울시 인생이모작지원과 -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계획 수립 및 총괄 - 임차보증금 지원 여부 검토 ○ 자치구 - 지원 신청 접수, 접수서류 및 현장 조사 후 지원 적정여부, 우선순위 등 평가 - 현장 모니터링, 융자 지원 종료 또는 취소 사유 발생 시 임차보증금 회수 조치 ?? 추진일정 ○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계획 안내 : ’19. 6. 11.(화) ○ 사업별 지원 적정여부 평가(자치구) 및 서울시 신청 : 수시 ○ 지원 승인 검토 및 결과 통보: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원 임차보증금 소진시까지 ○ 임차보증금 교부 : 자치구 재배정 붙 임 : 1. 융자금 지원 신청서, 사업단 및 수행기관 소개서, 사업계획서(서식1~3) 2. 자치구 현장조사 및 사업평가 결과서(서식4) 3. 양도?양수계약서(서식5) 4. 내용증명서(서식6)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7424 결재일자 2019.6.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사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구자숙 구남경 06/11 윤재삼 2019년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계획 2019. 6.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계획 저소득 어르신 소득 제고 및 어르신일자리 시장형사업단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사업장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시장형사업단의 열악한 수익구조로 인한 안정적 사업 운영 한계 - 시장형사업단 월 평균 보수 약 27만원 중 보조금의 비중이 63%이고 년간 보조금의 88%를 인건비로 사용하는 등 보조금 지원없이 사업 수행이 불가한 수준 (단위 : 원, ‘19.4.기준) 구분 1인당 월평균 활동비 비고 계 보조금(63%) 수익금(37%) 시장형사업 268,519 169,167 99,352 ‘19년 보조금지원( 1인당 연 230만원) - 쾌적한 근무환경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을 위해 정기적인 시설 보수 및 장비 교체 등이 필요하나 이를 위한 재투자는 어려운 상황 ○ 우리시는 대도시의 특성상 타지역 대비 사업장 확보 비용 부담이 커, 적극적인 사업 확장을 위한 공간(매장) 임차 필요 ⇒ 어르신일자리 시장형사업단 대상 임차보증금 지원으로 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여 참여 어르신 소득 제고, 자립기반 확충 유도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제5조(노인복지계정) 2 ‘18년 지원 현황 ?? 지원 개요 ○ 지원대상 : 어르신일자리 시장형사업단 ○ 지원조건 : 2년 단위(만기 도래시 연장 적정여부 검토, 최대 6년 지원), 무이자 ○ 지원규모 : 점포당 최대 5,000만원 ○ 선정방법 : 공모 ⇒ 현장조사 및 사업평가(자치구) ⇒ 융자지원심의회 심사(서울시) ○ 사업예산 : 100백만원(전액 시비, 사회복지기금 노인계정) ?? 지원 내역 자치구 구분 광진구 구로구 영등포구 지원 대상기관 광진구청 대한노인회구로구지회 영등포시니어클럽 사업명 희망경로당 공동작업장 (뚝섬로 22가길 25) 신바람공동작업장 (개봉동 260-8) 은하수택배 (양평동 힘멜하임오피스텔상가)) 지원 금액(예정) 30백만원 20백만원 50백만원 계약일자 18.10.23 2018.9.14. 2018.11.8 채권확보 보증보험, 양도·양수계약 보증보험, 양도·양수계약 보증보험, 양도·양수계약 3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시장형 사업단의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6년 후 반납에 대한 부담 ☞ ’19년 어르신일자리 민관협의체 건의 의견으로 ‘20년 계획수립시 검토 필요 ○ 공모기간 내 임차장소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신청이 불가함 ☞ 사업계획에 따라 자치구가 수행기관으로부터 수시 신청을 받아 검토 후 서울시에 신청, 서울시는 신청 순서별, 건별로 보증금 지원 검토 ○ 임차공간에 대한 상권분석 등 필요하고 신설 시니어클럽 운영 활성화를 위한 대책 필요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상권분석 의뢰한 결과를 반영하여 신청한 경우 또는 신규 시니어클럽 임차보증금 신청 우선 검토 4 ‘19년 계획 ? ’19년 주요 변경사항 ○ 지원금액 확대 ‘18년 1억원 → ’19년 1.5억원 개소당 2,000~5,000만원 지원 ○ 공모 → ‘19년 10월까지 신청 건별로 순차적 검토 지원금 소진시까지 ○ 당해 신설 시니어클럽 임차보증금 신청시 우선 지원 검토 단, 신규 시니어클럽의 경우 8월 말까지 신청시 우선검토 적용 < 사 업 절 차 > ① 신청 접수 ⇒ ② 현장조사 및 검토보고 ⇒ ③ 임차자금 융자지원 추천(신청) ⇒ ④ 시 자체 검토 ?임차자금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수행기관(사업단) 제출서류 서면심사 및 현장방문조사,검토보고서 및 평가서 작성 ?검토보고서 및 평가서 제출 ?담당부서 자체 검토보고 ?지원대상 사업단 및 적정 지원금액 결정 (수행기관→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 서울시) (서울시) ? ⑧ 지원금 회수 ? ⑦ 지원기간 연장 적정 여부 검토 ? ⑥ 현장 모니터링 ? ⑤ 임차보증금 지원 ?검토 결과 지원 연장 부적정 사유 발생 시 ?임대차계약 해지 시 또는 어르신일자리 사업 중단 시 ?현장 모니터링 결과 관련 법령 등 중요 위반 사항 발생 시 ?지원기간(2년) 만기 도래 시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 등 확인 후 융자 지원 연장 적정여부 검토(부적정 판단 시 지원금 회수) ?연 1회 이상 ?사업계획서 이행 여부, 현장 관리 상황, 어르신일자리 사업 지침 준수 여부 등 사업운영 전반 ?임대인 계좌에 직접 지급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확보 조치(채권 양도?양수 계약서 체결, 내용증명 발송 등) (임대인 → 자치구 → 서울시) (자치구) (자치구) (서울시 → 자치구→ 임대인) ?? 지원 신청 접수(자치구) ○ 지원대상 : 어르신일자리 시장형사업단 - 현 임차공간에 대한 임차보증금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단 - 사업장 신규확보?이전(확장)을 위하여, 임차예정공간에 대한 임차 보증금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단 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성장지원센타 상권분석을 통한 타당성 검증, 컨설팅 지원을 받은 경우 및 ‘19년 신설 시니어클럽 임차보증금 신청(8월말까지)시 우선 검토 ○ 신청자격 : 어르신일자리 시장형사업 수행기관 ※ 소속 사업단을 대표하여 신청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서식1], 사업단 및 수행기관 소개서[서식2], 사업계획서[서식3], 관련 공부(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 수행기관(사업단)은 공간 확보 계획(예정지 위치, 보증금 시세 등 포함) 우선 제출. 서울시 임차보증금 지원 승인 이후 2개월 이내 임대차계약 미체결 시 선정 취소(계약 체결 확인 후 임차보증금 지원) ○ 신청기간 : ‘19년 6월11일부터 10월까지 수시 신청 - 수행기관 → 자치구 → 서울시 서울시 승인여부 결정 통보 임차보증금 지원예산 소진시까지 ?? 현장조사 및 사업평가(자치구) ○ 평가방법 : 사업단 제출서류 서면검토 및 현장 방문조사 - 제출서류 구비여부 및 작성내용 사실관계 확인, 채권확보 가능여부 검토 - 사업 수행여건, 현 사업장 또는 신규 확보?이전(확장) 예정지 등 현장 확인 ○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사업수행 능력 (40) 전문성(25) ?어르신일자리 사업 추진실적(’18. 평가등급) (감점) 2그룹; -1점, 3그룹; -2점, 4그룹; -3점, 5그룹; -4점 ※ ’19.신규사업, ’18년 사업 수행실적이 없는 경우는 3그룹 점수 적용 수행기관 공신력(15) ?수행기관의 규모 및 공신력, 재무적 안정성 등 ?각종 의무사항 준수 및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한 적정 인력 확보 여부 사업 계획서 (60) 지원 필요성(15) ?지역사회 기여도, 어르신 일자리수요 대응정도 ?재무구조 및 임차료 비중 등 사업 확장성(15) ?자립기반 강화 가능성 및 시장성 확장 여부 ?사업 운영 안정성 제고도, 수익 창출 효과 ?참여 어르신 편익 또는 만족도 향상 가능성 창의성, 노력도(15) ?보증금 절감을 통한 사업 경쟁력 확보 계획, 수익창출 노력도 등 사업 관리체계 (15) ?예산 관리 등 사후관리 계획의 적절성 ○ 조치사항 : 검토보고서 및 평가결과서[서식4] 제출 (자치구 ⇒ 서울시) ?? 임차보증금 지원대상 승인(인생이모작지원과) ○ 검토내용 : 사업계획서 및 자치구의 평가 결과서를 바탕으로 신청사업별 지원 적정여부 등 종합 검토 ※ 필요 시 현장조사 병행 ○ 검토결과 : 예산 범위(1억5천만원) 내 지원대상 사업단 및 적정 지원금액(점포당 5천만원 이내) 결정 ○ 통보 : 건별 검토 후 통보 ?? 임차보증금 지원 ① 승인대상 자치구 융자금 재배정(서울시→자치구) ② 융자금 신청 (수행기관→자치구) - 신청시기 : 지원대상 승인(서울시)일로부터 2개월 내 ※ 2개월 내 미신청 시 선정 취소 - 신 청 자 : 지원대상 사업단을 관할하는 수행기관 -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정책대여금 반환보증보험증권(수행기관 자부담으로 가입) 등 ③ 융자금 입금 (자치구 → 임대인) - 지원방법 : 안정적인 채권관리를 위하여 임대인의 계좌에 직접 입금 ④ 기존 임대차 계약서 변경 (수행기관↔임대인) ※ 기존 보증금 관련 계약서 수정 필요 시 - 융자금 입금 확인 후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임대차 계약서 수정 ⑤ 채권(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확보 조치 -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양수 계약[서식5] 체결(수행기관↔ 자치구) ?계약내용 : 공간(사업장) 임대차 계약 종료 시 해당 수행기관(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가지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자치구에 양도 ?권리관계 : 수행기관(양도자) → 자치구(양수자) -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양수 관련 내용증명서[서식6] 송부(수행기관→ 임대인) ?수행기관(임차인)과 자치구 간 체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양수 계약 건 고지 ?임대차계약 종료, 중도해지, 조건 변경 등 상황 발생 시 자치구에 관련 내용 통보 요청 ?임대차보증금 반환 사유 발생 시 수행기관이 아닌 자치구에 반환 요청 ⑥ 채권확보 조치 결과 보고 (자치구 → 서울시) - 계약현황, 반환보증보험가입현황, 양도·양수 계약체결 결과 등 ?? 사업장 모니터링 (자치구) ○ 점검시기 : 연 1회 이상 ○ 점검내용 : 사업계획서 이행 여부, 현장 관리 상황, 어르신일자리 사업 지침 준수 여부 등 사업운영 전반 ○ 조치사항 - 모니터링 결과 제출(자치구→ 시)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중대 위반 사항 발생 시 융자 지원금 회수 ?융자 지원 취소 통보(자치구→ 수행기관), 임대차보증금 반환 요청(자치구 → 임대인) ?? 지원기간 연장 적정 여부 검토 (자치구) ○ 검토시기 : 지원기간(2년 단위) 만기 도래 시 ○ 검토내용 :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 등 확인 ○ 결과조치 : 융자 지원 연장 또는 지원금 회수 ?? 융자금 회수 (임대인 → 자치구 → 서울시) ○ 지원 연장 검토 결과 연장 부적정 사유 발생 시 ○ 임대차계약 해지 시 또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 중단 시 ○ 현장 모니터링 결과 관련 법령 등 중요 위반 사항 발생 시 Ⅳ 행정사항 ?? 기관별 역할 ○ 서울시 인생이모작지원과 -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계획 수립 및 총괄 - 임차보증금 지원 여부 검토 ○ 자치구 - 지원 신청 접수, 접수서류 및 현장 조사 후 지원 적정여부, 우선순위 등 평가 - 현장 모니터링, 융자 지원 종료 또는 취소 사유 발생 시 임차보증금 회수 조치 ?? 추진일정 ○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계획 안내 : ’19. 6. 11.(화) ○ 사업별 지원 적정여부 평가(자치구) 및 서울시 신청 : 수시 ○ 지원 승인 검토 및 결과 통보: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원 임차보증금 소진시까지 ○ 임차보증금 교부 : 자치구 재배정 붙 임 : 1. 융자금 지원 신청서, 사업단 및 수행기관 소개서, 사업계획서(서식1~3) 2. 자치구 현장조사 및 사업평가 결과서(서식4) 3. 양도?양수계약서(서식5) 4. 내용증명서(서식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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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7424 생산일자 2019-06-11
공개구분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6호 )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자숙 (02-2133-7805) 관리번호 D0000036933032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취업지원 > 어르신일자리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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