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구관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련 회의 참석 요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하는 바, 2. 자치구 관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에 관한 내용을 협의하고자 다음과 같이 회의를 개최하오니, 해당 자치구는 장기미집행공원의 미집행 현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시간 준수하여 참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개요 - 일자/시간 : 2019.6.13.(목) / 구청별 상이 (붙임 1 참조) - 회의 내용 : 區관리 공원 도시관리계획변경(안) 검토 - 참 석 자 : 해당시설에 대한 현황/이력 설명이 가능한 도시계획과 및 공원녹지과 담당팀장 (또는 담당자) ※ 사전검토사항 : 해당지역의 도시개발사업 등 추진 이력 및 공원별 미집행 토지 현황 붙임 1. 회의개요 1부. 2. 해당 공원목록 1부. 3. 도시개발사업관련 국토부 질의회신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종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공원녹지과장),용산구청장(도시계획과장),용산구청장(공원녹지과장),성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성동구청장(공원녹지과장),광진구청장(도시계획과장),광진구청장(공원녹지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대문구청장(공원녹지과장),은평구청장(도시계획과장),은평구청장(공원녹지과장),마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마포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서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서구청장(공원녹지과장),구로구청장(도시계획과장),구로구청장(녹색도시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영등포구청장(푸른도시과장),동작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작구청장(공원녹지과장),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관악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초구청장(도시계획과장),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남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남구청장(공원녹지과장) 주무관 김봉선 도시공원계획팀장 좌승호 시설계획과장 06/11 정성국 협조자 주무관 이현구 시행 시설계획과-66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58 /전송 02-2133-0739 / ksunny1981@seoul.go.kr / 부분공개(5)
18000116
20210929103444
본청
시설계획과-6674
D0000036938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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