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성동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6월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1. 2019년 6월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나. 대 상 자 : 2명) (붙임“내역서”참고) 다. 과세년월 : 2019년 3월 수시분 라. 독촉고지일 : 2019. 6. 11.(최초 납기일로부터 50일 이내) 최초 납기일 : 2019. 5. 31. 마. 처분방법 : 서울시 세외수입 종합시스템의「전자우편등기발송 시스템」을 활용, 대상자의 주소지로 과태료 독촉고지서 등기 발송 붙임 2019년 6월 과태료 독촉고지 내역 1부. 끝. 주무관 신현정 과적단속팀장 이신호 관리단속과장 06/11 代오환섭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5777 ( ) 접수 ( ) 우 04807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1 / http://www.seoul.go.kr/main/index.html 전화 02-2210-1522 /전송 02-2210-1565 / hopeism@seoul.go.kr / 부분공개(6)
17999751
20210929103444
본청
관리단속과-5777
D0000036935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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