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수도사업소 YO-20611151411&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급수공사비및원인자부담금 요금감액 1. 급수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원인자분담금 조정이 있어 아래와 같이 감액코자 합니다. 가.수시분 요금경정내역 고지번호 주 소 이 름 경정사유 경 정 내 역 과목 당초 변경 감액 신설공사비 2750000 2750000 0 개조공사비 0 0 0 원인자부담금 2289000 1962000 327000 0 0 0 0 0 0 합계 5039000 4712000 327000 끝. 주무관 손경숙 요금관리팀장 고승석 요금과장 06/11 김지형 협조자 시행 요금과-12621 ( ) 접수 ( ) 우 01137 강북구 한천로 935 / 전화 3146-3287 /전송 3146-3339 / jinmami@seoul.go.kr / 부분공개(6)
17998529
20210929103444
본청
요금과-12621
D0000036938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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