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보건위생과장) (경유) 제목 노인 복지시설 급식관리 시범 지원을 위한 직원 운영 기준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3911(2019. 6. 10.)호와 관련입니다. 2. 노인 복지시설 급식관리 시범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가칭) 운영을 위한 직원 채용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시범운영 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6월중 직원 채용기준을 포함한 전체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할 예정이며, 7월부터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직원 채용 및 예산 집행 등 시범운영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노인 복지시설 급식관리 시범지원 직원 운영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사무관 박용춘 식생활개선팀장 代박용춘 식품정책과장 06/11 김선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50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 전화 02-2133-4741 /전송 02-768-8869 / pyc313@seoul.go.kr / 부분공개(5)
17998511
20210929103444
본청
식품정책과-15093
D000003693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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