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청원경찰 보수 소급지급(추가) 1. 인사과-14695(2019.5.23.)호, 행정관리과-5927(2019.6.11.)호와 관련입니다. 2.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2019년 1~5월 청원경찰 보수 인상분(봉급,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소급지급 중 누락된 내역이 있어 추가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보수 소급지급(추가) 나. 총지급액 : 금81,840원(금팔만일천팔백사십원) 다. 산출내역 (※정근수당 및 명절휴가비 소급지급 누락되어 추가지급) 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기지급 개정후 소급액 기지급 개정후 소급액 81,840 1,822,200 1,859,400 37,200 2,186,640 2,231,280 44,640 라. 지급대상 : 마. 지급방법 : 본인계좌입금 바.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영업비용,정수비,인건비,기타직보수 붙임 1. 지출결의서 1부. 2. 청원경찰 보수 소급분 산출내역 1부. 3. 관련 공문 1부. 끝. 주무관 윤여민 행정관리과장 전결 06/11 홍맹식 협조자 주무관 석은숙 시행 행정관리과-6099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7 (성수동1가) / 전화 02-3146-5513 /전송 02-3146-5508 / ywithme27@seoul.go.kr / 부분공개(6)
17998484
20210929103444
본청
행정관리과-6099
D000003693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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