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광진소방서 본서 정화조 청소 계획 1. 관련문서 가. 하수도법 제39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나.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별표1(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부과기준) 2. 우리 광진소방서 본서 정화조 청소기한이 도래하여 위생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광진소방서 본서 정화조 청소 나. 청소일시: 2019. 6. 18.(화) 10:00 다. 소요예산: ※ 조례 별표1 부과기준 의거 청소수수료 산정 라. 청소업체: ※ 관련 법령 의거 광진구청의 (정화조청소)위탁업체 마. 결제방법: 신용카드 결제 바. 예산과목: 기본경비 / 공공운영비 사. 검 수 자: 소방행정과 소방장 김민경, 소방장 강경은 붙임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견적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관련 법령 사본 1부. 끝. ★담당자 강경은 장비회계팀장 代김태식 소방행정과장 조원호 소방서장 06/11 이영우 협조자 담당자 김민경 시행 소방행정과-6443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 전화 02-452-0797 /전송 02-452-0080 / mjokke@seoul.go.kr / 부분공개(5)
17997941
20210929103444
본청
소방행정과-6443
D000003693971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