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제출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사)나비야 사랑해 대표이사 유주연 귀하 (경유)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제출 요청 1. 우리시 동물보호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 법인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⑥ 및 법인세법 시행규직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작성방법 : 붙임 서식에 ①~⑧번 칸 작성 후, 직인 이미지 첨부 나. 제출방법 : 법인 공문과 보고서를 이메일(fmlee@seoul.go.kr)로 제출 다. 제출기한 : 2019. 6. 14.(금) ※ 귀 법인이 연초에 제출한 사업실적 보고서와 법인 홈페이지에 게시한 연간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서 등을 통해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점검할 예정임 3.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취소 및 향후 3년간 지정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정석 동물정책팀장 김문선 동물보호과장 06/11 이종주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98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48 /전송 02-2133-0796 / fmle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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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9816 생산일자 2019-06-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석 (02-2133-7648) 관리번호 D0000036941375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동물보호및복지계획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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