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 등 유지관리 철저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 등 유지관리 철저 통보 1.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4199(2019.6.10.)호와 관련입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8.1.18.일 전면 개정·시행되어 제3종 시설물은 지정·고시된 다음 반기부터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지정권자는 관리주체가 안전점검 미 실시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7조(과태료)에 근거하여 관리주체에게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제3종시설물 지정에 따른 시설물 안전점검 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사01-42,서상수1-40,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구1-25(안전총괄 부서) 주무관 심찬석 안전점검팀장 박철규 시설안전과장 06/11 김정선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86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시설안전과 / 전화 02-2133-8216 /전송 02-2133-0766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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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시설물" 안전점검 등 유지관리 철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8655 생산일자 2019-06-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심찬석 (02-2133-8216) 관리번호 D0000036932943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시설물안전관리 > 시특법대상시설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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