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20문자신고 접수][※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서울시에 문...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0문자신고 접수][※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서울시에 문... 안녕하십니까? 먼저 교통행정발전을 위해 함께하여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답변드립니다. 익명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기존에 지상식 소화전 5M 이내의 정지 상태의 차량만 과태료 부과 요청했습니다. 5.30일부터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주민신고제’의 기준과 동일하게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가 된 소화전(지상식, 지하식) 5M 이내의 정지상태의 차량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요건 및 특정시간의 정지차량을 촬영한 증거자료로 인정하고 있으며 신고 시 사진을 명확하게 하셔서 신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서울시정에 함께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장이원 교통지도행정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06/10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417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558 /전송 02-2133-4903 / dldnjs371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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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문자신고 접수][※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서울시에 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4172 생산일자 2019-06-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이원 (02-2133-4558) 관리번호 D00000369314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