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조합원 지위) 1. , 안녕하십니까? 2019. 5.30. 국민신문고(국토교통부)로부터 우리시로 이송된 관련 문의에 대하여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2항제4호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되며, 3. 여기서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1세대1주택 여부의 확인은 조합설립인가권자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에 주택소유현황 의뢰할 경우 확인 가능하므로 1주택 여부 확인시점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송파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한희진 공동주택운용팀장 김계성 공동주택과장 06/10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97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공동주택과 / 전화 02-2133-7142 /전송 02-2133-0722 / hhzin@seoul.go.kr / 부분공개(6)
17996339
20210929103444
본청
공동주택과-9753
D000003693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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