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관리비 연체료 청구 등) 님,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민원을 잘 받아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우리시에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190603901727)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상가건물 관리단의 관리비 연체료 부당 청구”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뿐만 아니라 관리비 산정 등에 대한 내용을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내용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여부 또는 임대차계약 내용이 일방당사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에 해당하는 여부에 따라서 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와 관련하여 서울시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일방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상대방이 조정에 동의한다면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도와드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가임대차 상담 관련 안내 - 상가임대차 상담 : 02-2133-1211(평일 09:00~18:00) - 방문상담 :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상가임대차상담센터(평일 10:00~17:00)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 https://tearstop.seoul.go.kr 02-2133-5157 끝으로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황규현 상생협력팀장 최성길 공정경제담당관 06/10 민수홍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140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공정경제과 (무교동) / 전화 02-2133-5156 /전송 02-768-8852 / yellow7@seoul.go.kr / 부분공개(6)
17996021
2021092910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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