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시설계획과장 (경유) 제목 녹지활용계약이 되어 있는 토지의 실시계획인가 가능 여부 질의 회신 1. 서울시 시설계획과-6023(2019.05.23.)호와 관련입니다. 2. 배봉산근린공원 내 녹지활용계약이 된 토지 소유자의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관리계획 변경(안) 협의관련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사항 및 회신내용 질의1) 현재 녹지활용계약이 체결된 ‘대상지’의 소유자가 ‘대상지’에 대해 「공원녹지법」제21조에 따른 민간공원추진자로 지정받고, 토지의 현황(임야)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실시계획인가 받는 것이 가능한지? 회신1) 토지소유자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로 지정받는 것은 공원조성계획(안) 작성 및 제안 후 입안권자(구청장 등)에 의해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등 제반절차를 통해 검토 될 내용이며, 실시계획인가는 동 계획의 허가권자(구청장 등)에 의해 허가될 사항임. 질의2) ‘대상지’를 향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다면, ‘대상지’의 소유자가 보상을 받지 않고 현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무기한 협약이 가능한지? 회신2) 녹지활용계약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1항2호에 따라 5년 이상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특정 조건을 전제로 한 무기한 협약 가능 여부는 관련법 주관부서인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필요. 끝. 공원조성과장 주무관 서동희 생활공원팀장 김대성 공원조성과장 06/10 최현실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705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71 /전송 02-2133-1081 / / 부분공개(6)
17995879
20210929103444
본청
공원조성과-7056
D000003692439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