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 범위 확대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 범위 확대 요청)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구리시와 동일하게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민원을 다시 주셨습니다. 민원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유선 확인 결과 일시적인 사고 등으로 장애등급이 없더라도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분들 역시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를 타게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구리시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대해 확인해본 결과 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 외에는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 중인 특장차가 있을 뿐, 별도로 추가 운영하는 차량은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다만 구리시에서는 행복콜이란 명칭으로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 중이며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약자 등을 추가로 이용대상자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 장애인콜택시의 이용대상 수요는 앞서 답변 드린 것과 같이 일 평균 탑승인원 3,140명(월 약 9만 여명), 연 약 117만 여명으로 이동 수요를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평균 이용 대기 시간이 1시간에 달하는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용 대상 범위를 장애인이 아닌 임시적으로 불편하신 분들까지 확대할 경우 대기 시간 증가 및 현재 이용 대상에서 제외된 4~6급 장애인 분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장애인콜택시 운영 및 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점 다시 한 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서 답변 드린 것 이외에 유선으로 답변 드린 내용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54)에서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장애인복지콜을 158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울법인택시조합 및 보건복지부에서 ‘모두타 돌봄택시’(1522-8150) 시범 사업을 사전전화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탄 고객을 태울 수 있는 차량 50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기요양자 외에 일반인도 예약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2133-2385 택시물류과 박완식)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댁내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완식 택시정보분석팀장 윤정회 택시물류과장 06/10 代박병성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10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85 /전송 02-2133-1050 / pw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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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 범위 확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1027 생산일자 2019-06-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완식 (02-2133-2385) 관리번호 D0000036931622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안전관리 > 교통약자편의증진 > 특별교통수단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