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수산코너에서 얼음 제공시 비닐봉투 사용 가능 여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수산코너에서 얼음 제공시 비닐봉투 사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우리시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께서는 수산코너에서의 얼음제공시 비닐봉투의 사용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정부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대규모점포 및 슈퍼마켓(165㎡ 이상)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벌크로 판매하는 과일, 흙 묻은 채소 등)의 경우 속비닐 사용이 가능합니다. ? 생선?정육?채소 등도 이미 트레이 등에 포장된 제품을 담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포장 시 수분이 필수로 함유되거나 누수 될 수 있는 제품(어패류, 두부 등) 및 핏물이 흐르는 정육 등은 속비닐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도 속비닐 사용이 가능합니다.(단, 온도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단순 수분의 경우 속비닐 사용이 불가) 따라서,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수산물 판매시의 얼음포장을 위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시청 자원순환과 최윤주(☎02-2133-368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1회용품 줄이기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정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주무관 최윤주 재활용사업팀장 김경식 자원순환과장 06/10 최규동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98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9 /전송 02-2133-1026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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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수산코너에서 얼음 제공시 비닐봉투 사용 가능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9847 생산일자 2019-06-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윤주 (02-2133-3689) 관리번호 D0000036924366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1회용품및과대포장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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