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관련 질의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큰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주신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시 도시재생사업관련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질의요지〉 ○ 도시재생법 26조에 의하면 도시재생사업의 사업시행자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토지소유자’가 직접 사업시행이 가능한데, 이 경우 토지 소유자로부터 신탁을 통해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신탁업자도 가능한지? ○ 이외 도시재생지역에서 민간 기업이 사업추진 시 재원조달 등 참여방안? 〈회신내용〉 ○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도시재생법 제26조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토지소유자’ 등으로 되어 있으나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이전 받은 신탁업자의 재생사업 시행자 인정여부는 사업의 종류와 그에 따른 해당 사업의 법률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또한, 도시재생지역에서 민간은 도시재생사업은 각 개별사업법에 따라 참여할 수 있으며, 이때 사업의 종류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융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구체적 기준에 대하여는 ‘주택도시기금’도시재생상품 (http://nhuf.molit.go.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법 31조(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32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박현정 재생전략팀장 정병익 재생정책과장 06/07 백운석 협조자 시행 재생정책과-684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623 /전송 02-2133-0746 / / 부분공개(6)
17995394
20210929103444
본청
재생정책과-6843
D000003681031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