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전설비과-5557 결재일자 2019.6.7. 공개여부 부분공개(3)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설비과장 생산부장 김인준 조성태 06/07 代신근호 협 조 주무관 김영준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우면산가압장 급수체계 개선 설계용역』 설계사 검토의견 및 계획 보고 2019. 6. 생산부 (기전설비과) 우면산 급수체계 개선 설계용역 설계사 검토의견 및 계획 보고 암사정수센터 계통접지방식 변경에 따른 우면산계통 송수펌프 지락검출방식 변경과 실시설계 후 암사정수센터의 기동반 등 선교체에 따른 관급자재 구매대상 변경 검토결과를 보고함 ?? 관련 ○ 설계용역 검토의견 제출요청[기전설비과-4534호(2019.5.9.) ] ○ 설계용역 검토의견 제출[한국종합 2019-06-135호(2019.6.5.)] ?? 검토의견 ○ 펌프기동반 외함규격 적정성 검토 - 양재아리수올림터 펌프기동반(MV-1~5)의 경우 내부기기들을 설치는 가능하나, 여유가 적어 각 기동반의 깊이를 200mm 크게 제작 시 향후 유지관리가 용이 ○ 콘덴서 고장검출방식 변경검토 - 콘덴서 고장검출방식을 변류기(CT)로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현장경험상 변류기 없이 콘덴서를 설치·운영해도 큰 문제는 없음 ○ 중복설비 배치여부 및 정격전압 적정성 여부 - 비접지방식의 영상전압 검출을 위하여 GPT(접지형계기용변압기)는 필요하고 GPT가 영상전압 검출과 더불어 일반전압도 계측하므로 따로 PT를 설치할 필요는 없으며, PT 설치 시 정격전압은 6.6kV가 적정 ○ 특정제품 선정의 당위성 여부 - 내진장비, 활선상태음성경보장치, 리액터고장검출장치 등의 선정당위성은 없으며, 현장 상황에 맞게 발주기관에서 결정 ?? 조치계획 ○ 배전반 외함 규격: 기동반 등 깊이 200mm 연장 - 양재아리수올림터는 펌프기동반과 기동반 사이에 있는 TIE반까지 총6면의 깊이(Depth)를 200mm 연장하여 2,200mm로 제작 - 암사정수센터 1송수장 배전반은 현재 배전반 내부가 매우 협소하여,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위해 배전반 교체 시 깊이를 현재 2,000mm에서 향후 2,200mm으로 연장할 계획인 바, 금번 우면산계통 교체사업에서도 배전반 깊이를 2,000mm에서 2,200mm으로 연장 ○ 콘덴서 고장검출방식 변경검토: CT를 이용 과전류 등 계측 - 콘덴서 용량 150kVA 이상에서는 내부고장검출기능이 내장된 콘덴서가 제작되지만, 변류기(CT)를 달면 내부고장검출 외 과전류(OCR), 지락과전류(OCGR) 등을 추가적으로 검출할 수 있어 보다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 - 암사정수센터 기존 설비와의 통일성과 양재아리수올림터 시설의 현장운용인력 부족 등을 감안하여 콘덴서에 변류기 등을 기존대로 설치 ○ 특정설비 검토: 내진일반 적용, 활선음성경보 및 리액터고장장치 미설치 - 내진기능은 상수도시설기준에 의거 상수도설비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나 내진의 방법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관련 규정에 적합한 내진기능을 충족할 것을 제작설명서에 기입하여 발주 - 활선상태음성경보장치는 양재아리수올림터의 경우 변압기 상단에만 암사정수장의 경우는 기동반이 아닌 상단의 배전반에만 설계되어 있어 근무자들이 자칫 혼동하여 더 위함한 상황이 올 수 있어 미설치 - 리액터고장검출장치는 기동반에 설치되는 장비로써 본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변류기(CT)가 3개나 더 필요하여 내부 공간이 부족해지고, 현재 리액터 기동 후 전전압으로 못 넘어가는 경우 시퀀스를 통해 VCB를 차단하여 리액터의 손상을 막고, 리액터에 온도 센서로 온도상승 시 검출을 통한 보호가 가능하여 추가로 고장검출장치 미설치 붙임 1. 설계사 공문 1부 2. 설계사 의견 1부 3. 도면 2부. 끝.
17995220
20210929103444
본청
기전설비과-5557
D000003681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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