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홈페이지 질문과 답변 처리(양천구 목1동)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강서수도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홈페이지 질문과 답변 처리(양천구 목1동) 본부 홈페이지 질문과 답변에 접수된 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성 명 주 소 질문제목 냉각탑 비산수 감면 관련 질의 질문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형 할인점에 근무하는 시설담당 입니다. 질의하고픈 내용은 현재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에 부과되는 하수도 요금이 메인 수도계량기의 검침에 의해 월 상수도 총 사용량에 대하여 하수도로 버려지는 것으로 요금을 정산,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옥상 냉각탑을 통하여 공기중으로 비산되어 버리는 물량에 대하여는 하수도로 버려지지 않고 공기중으로 비산되어 없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하수구로 버리지 않는 물인데 이 물량에 대하여 하수도 요금을 경감받을수는 없는 것인지요?? 하수도 요금 부과함에 있어 냉각탑에서 계량기를 통하여 검침되는 비산량을 제외하고 부과하는 기준은 없는지, 또 기준이 있다면 그 내용을 알고싶습니다. 전에 경기도에서 시설 관리 하였을 때는 이 기준으로 감면을 받은 사래가 있습니다 그럼, 무더운 여름 야외 물놀이 사고등 건강 주의하시고 수고하십시요!!!! 답변제목 냉각탑 비산수 감면 관련 질의 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목1동 담당자 심윤보입니다. 먼저 상수도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홈페이지를 통해 질문의 글 올려주신 감사의 말씀드리며 질의하신 냉각탑 비산수 감면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4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사용한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이 30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어 신고한 경우에는 그 차이량에 대하여 하수도 사용 요금을 감면토록 되어있습니다. 2. 따라서 귀 사업장이 위 조례의 감면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입증 서류를 구비하여 우리사업소 요금과에 감면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사업소에서 필요할 때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이에 해당되는 기 감면량에 대하여 즉시 추징을 실시하게 됩니다. 가. 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시 제출 서류 ①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② 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서 ③ 입증서류 - 입증방법은 신청자가 공인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한 상수량, 하수량 데이터 내역서 등 객관적 증명 방법에 따른 입증 - 급수, 배수 유량계측기 측정 사진(매월 말일 측정 촬영), 급수, 배수 차인량 합(하수감면 요청량)이 정리된 데이터 시트 및 기타 증빙 서류 ④ 상·하수도 검침부 ⑤ 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 공문 3. 아울러 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은 관련 서류를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측정)하여 다음달 5일 이내에 입증 서류를 첨부하여 우리사업소 요금과에 신청 하여야 합니다. 이상 답변이 충분 하셨는지요? 기타 수도요금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담당주무관 심윤보 ☎02-3146-3884)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침저녁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건강조심 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심윤보 요금관리1팀장 代윤경남 요금과장 06/07 안창수 협조자 시행 요금과-12012 (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884 /전송 02-3146-3939 / sim3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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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질문과 답변 처리(양천구 목1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2012 생산일자 2019-06-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윤보 (02-3146-3884) 관리번호 D00000368153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