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대수선 공사에 해당하는지 문의 합니다.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대수선 공사에 해당하는지 문의 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에스컬레이터 철거공사가「건축법 시행령」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제5호에 따른 대수선공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2 제5호에 따르면‘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 구체적인 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허가권자(자치구)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조미리 주무관(☏02-2133-710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대수선을 위하여 상가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 : 공용부분인 엘리베이터 철거 등 은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이상의 결의로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집합건물법 제15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경우에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집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이나 전자적인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로 갈음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과 김미경 주무관(☏02-2133-704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각 문의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6/07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06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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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대수선 공사에 해당하는지 문의 합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0638 생산일자 2019-06-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6810184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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