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전자민원] 대지안의 공지 내 행위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대지안의 공지에 조경 및 진입도로 설치가 가능한지의 여부”로 「건축법」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규정은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을 일정거리 이상 띄어 대지에 최소한의 공지를 확보하게 함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을 향상하고 화재발생 시 인접대지 및 건축물로의 연소확산 예방과 피난통로를 확보하며 도로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상기 대지안의 공지를 설치하는 취지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경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자치구)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6/07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06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17994764
20210929103444
본청
건축기획과-10639
D000003681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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