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전자민원] 대지안의 공지 내 행위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전자민원] 대지안의 공지 내 행위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대지안의 공지에 조경 및 진입도로 설치가 가능한지의 여부”로 「건축법」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규정은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을 일정거리 이상 띄어 대지에 최소한의 공지를 확보하게 함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을 향상하고 화재발생 시 인접대지 및 건축물로의 연소확산 예방과 피난통로를 확보하며 도로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상기 대지안의 공지를 설치하는 취지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경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자치구)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6/07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06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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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부참고(국토교통부 유사민원) 대지안의 공지내 조경설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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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 전자민원] 대지안의 공지 내 행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0639 생산일자 2019-06-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6810185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