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서울시청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협조답변] 안녕하십니까? 님, 귀하께서 문의하신 등 위한 지원제도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있으며,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제도로 기준중위소득 75%(1인가구 기준 ) 이하이면 위의 제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는 국가나 지방자체단체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받거나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주거지원 신청방법은 시,군,구청 사회복지부서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https://koreha.or.kr)에서도 를 위한 취업,직업훈련,자립지원 등 여러 지원제도가 있으며 이중 주거지원제도가 있으며, 이는 부양가족이 있는 생계곤란 무주택보호대상자에게 임차주택을 저렴하게 지원하며, 최장 10년 거주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지원 심사 또는 입주상담 및 시도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941-86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박세중 주거복지팀장 박준영 주택정책과장 06/07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07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27 /전송 2133-0752 / wise67@seoul.go.kr / 부분공개(6)
17994604
20210929103444
본청
주택정책과-10768
D00000368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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