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20문자신고 접수][※미통화이관시]★응답소 접수번호 20...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답변 드립니다. 제출해주신 사진은 소방용수시설로 도로교통법에서는 주정차금지구역입니다. 다만 시민신고제로는 소화전에 대해서만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하고 있으며 그 외 소방용수시설은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불법주정차 단속 요청은 기존 생활불편신고 메뉴에서 신고해주시거나 서울시 120으로도 가능하오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시민신고제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을 시 서울시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나 서울시 교통지도과(☎2133-4558)로 연락주시면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서울시 교통행정 발전에 함께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주무관 장이원 교통지도행정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06/07 代주호돈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416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558 /전송 02-2133-4903 / dldnjs371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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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문자신고 접수][※미통화이관시]★응답소 접수번호 20...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4167 생산일자 2019-06-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이원 (02-2133-4558) 관리번호 D00000368102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