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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관련 공원조성계획 의제처리 개선(안)

문서번호 공원조성과-7066 결재일자 2019.6.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63호 시 민 주무관 공원디자인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행정2부시장 송미진 허현수 최현실 최윤종 06/10 진희선 협 조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주거정비과장 진경식 생활공원팀장 김대성 주제공원팀장 박철수 개발사업관련 공원조성계획 의제처리 개선(안) 2019. 5.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개발사업관련 공원조성계획 의제처리 개선(안) 개발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도시공원을 설치 할 경우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법규별 의제규정을 재검토하여 체계적인 공원조성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개발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도시공원을 설치함에 있어「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상 도시관리계획 의제가 불가하다는 법체처 법령해석이 있고「도시개발법」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의제여부 및 절차에 대한 이견 등이 발생함에 따라, ○ 각 개발사업법의 공원조성계획 의제규정을 재검토하고 체계적인 공원조성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시경관향상에 기여 하고자 함. Ⅱ 추진 경위 ○ ’07.07.16 : 개발사업관련 공원조성계획심의 개선계획(1부시장 방침) - 개발사업법 상 의제되는 공원조성계획에 대해 도시공원 소위원회 자문 시행 ○ ’16.12.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관련 법제처 법령해석(16-0488) - 의제규정 부재로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의제 불가 ○ ’19.02.28 :「도시개발법」관련 서울시 법률자문회신(2019-0210) - 실시계획이 고시되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며, 공원조성계획 결정 절차는「도시개발법」에 따른 실시계획 절차를 거처야 함 ○ ’19.03.25 :「도시개발법」관련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민원회신 - 개발계획에 공원조성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Ⅲ 관련법규 검토 ?? 공원조성계획 의제규정 현황 법 률 의 제 규 정 (국토계획법 제30조) 공원녹지법 상 공원조성계획 절차 이행 비고 주택법 제19조 제1항 제5호 불필요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불필요 도시개발법 제18조 제2항 불필요 공원조성계획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필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없음 필요 ?? 검토내용 ○「주택법」또는「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사업지구 내 도시공원을 설치 할 경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입안·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사업시행자가 공원조성계획과 관련하여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지정권자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얻은 때에는 공원녹지법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입안·결정을 위한 절차는 불필요 함. (질의회신,’12.2.6, 국토교통부 도시환경과-362,’08.8.8, 법제처08-0314,’08.11.19.) ○「도시개발법」에 의거 사업구역 내 도시공원을 설치 할 경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입안·결정 절차 의제 여부 및 의제될 경우 관련절차는? ▶ 도시개발법 상 실시계획이 고시되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나 같은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의 내용에 도시·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8조제1항에 의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만약 개발계획 내용에 공원조성계획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민원회신,’19.3.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사업구역 내 도시공원을 설치 할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입안·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기반시설(공원)의 배치와 규모에 해당하는 사항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의제되는데, 여기에서 “공원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공원녹지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해당할 뿐이고, 같은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에서 공원조성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정비사업 일환으로 도시공원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공원녹지법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입안·결정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법제처 16-0488,’16.12.22) Ⅳ 검토결과 및 개선절차 ○「주택법」및 「택지개발촉진법」 ▶ 공원조성계획에 대해 도시공원 소위원회 자문 이행(현행과 같음) ○「도시개발법」 ▶ 공원조성계획에 대해 도시공원 소위원회 자문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행 ▶ 실시계획인가 후 공원조성계획 협의 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절차 이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입안·결정 절차 이행 - 주민의견청취, 도시공원 본위원회 심의, 공원조성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등 Ⅴ 문제점 및 대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신속한 사업 추진의 어려움 발생 -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도시공원을 설치할 경우, 공원녹지법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입안·결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수시 개최되는 소위원회 자문을 거치는 타 개발사업법과 달리 신속한 사업추진의 어려움 발생 ◆ 법률개정 제안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정비법의 입법취지가 타 개발사업의 목적과 다르지 않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도시정비법 제57조 의제관련 조항에 국토계획법 제30조를 규정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함으로써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 제안 ○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계획 협의 시 수준 높은 공원조성계획 수립의 어려움 - 일반적으로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협의는 공원의 배치와 규모가 결정된 후 실시계획 단계에서 이루어지나, 도시개발사업은 개발계획의 내용에 공원의 배치와 규모 및 공원조성계획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므로, 개발계획수립 단계에서의 공원조성계획협의는 그 수준이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음 ◆ 공원조성계획의 협의시기 조정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협의가 어려울 경우 공원의 배치와 규모에 대해서만 협의하고 실시계획 단계에서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통해 공원조성계획 협의 ○ 도시개발법 상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관계부서 협의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대체하지 않음 - 도시개발법 상 공원조성계획은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고 개발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우리시 방침으로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의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도시공원위원회(소위원회) 자문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대체한다고 판단할 오해의 소지가 있음 ◆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명시 관계부서 협의 시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도시공원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이행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처야 함을 명시하고, 이는 새로운 공원조성계획 수립으로 인한 개발계획 변경의 경우도 같음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295,2014.9.29. 참고) Ⅵ 행정사항 ○ 시 행 일 : 2019.6.7. ○ 주거정비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관련 국토교통부에 법령개정 제안 ○ 공원조성과 : 개발사업법에 의거 도시공원을 설치 할 경우 적법절차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방침서 시달 붙임 1. 개발사업법 상 공원조성 절차 1부. 2. 관련법령 해석 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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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개발사업법 상 공원조성 절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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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관련법령 해석 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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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관련 공원조성계획 의제처리 개선(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7066 생산일자 2019-06-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미진 (02-2133-2081) 관리번호 D0000036924393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조성및관리 > 도시공원위원회운영및심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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