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지시전( 폭염대비 근로자 보호 안전대책 추진계획 통보) 1.업무지시현장 : G밸리 근로자 문화 복지센터 건립공사 (주)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외 18개 현장 2.작 성 일 자 : 2019-06-07 13:06:07 3.지 시 내 용 : 가.「폭염대비 건설현장 근로자 보호 안전대책 추진계획」(총무부-10886, 2019. 6. 4.)호와 관련입니다. 나.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각 현장에서는 기상청 폭염 영향예보가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공사현장 폭염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변경 추진계획 가) 본부내 건설현장에 폭염 영향예보 적용 실시(6월부터~9월까지) - 현행 : 폭염특보(주의보, 경보)만 적용 - 개선 : 폭염특보(주의보, 경보) + 폭염 영향예보 개선(관심, 주의, 경고, 위험) ※ 각 현장에서는 폭염 주의단계부터 당일 12시까지 일일상황보고 실시(붙임 1) 나) 폭염대비 건설현장 점검활동 강화 - 1단계 : 폭염대비 사전점검 실시(5월중) - 2단계 : 폭염대비 준비실태 점검 실시(6월중순~7월초순) - 3단계 : 폭염 혹서기 집중점검 실시(7월초순~8월말) 다) 폭염경보시 근로자 실외작업 개선 - 현 행 : 폭염 경보시 한낮시간대 12시부터 실외작업 중단 - 개 선 : 폭염경보 발령시 중앙부처와 동일하게 건설현장 실외근무자 작업중단 시간대를 14~17시로 조정 시행(’19. 6월부터 적용) - 사 유 : 여름철 폭염 국민행동요령(행정안전부), 옥외작업자 건강보호 가이드(고용노동부)와 동일하게 적용 붙임 : 1. 폭염대비 건설현장 근로자 보호 안전대책 추진계획(방침서) 1부. 2. 폭염특보 발령에 따른 일일 상황보고 서식〈붙임 1〉 3. 교육자료(여름철 사업장 안전관리 대책)〈붙임 2〉1부. 끝. ★주무관 조문석 환경시설과장 김해룡 건축부장 06/10 임인구 협조자 시행 건축부-982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 빌딩 13층 건축부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647 /전송 02-3708-2659 / / 부분공개(5)
17993126
20210929103725
본청
건축부-9820
D00000369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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