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9년 상반기 불법숙박영업 단속 계획

문서번호 관광산업과-6845 결재일자 2019.6.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서비스개선팀장 관광산업과장 박선은 代박선은 06/10 이은영 협조 질병관리과장 박봉규 ’19년 상반기 불법숙박영업 단속 계획 2019.6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19년 상반기 불법숙박영업 단속 계획 안전·위생 문제 및 기존 업계의 영업 이익 감소로 이어지는 불법숙박영업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하절기 이용객 증가에 대비코자 함 Ⅰ 추진방향 ?? 추진목표 ○ 안전·위생의 사각지대에 존재하여 관광객의 불편 및 기존 업계의 영업 이익 감소로 이어지는 불법 숙박영업에 대한 단속 필요 ○ 등록?신고 업소의 안전?품질관리 점검 등을 통해 합법 업소에 대한 이용객 신뢰도 향상 및 하절기 이용객 증가에 대비 수용태세 개선 ?? 추진방향 ○ (합동단속)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숙박영업 집중 단속 추진 - 서울시, 자치구(관광과 및 위생과), 관광경찰, 소방서 등 ⇒ 불법숙박영업에 대한 피해는 관광객(관광과 소관)이 받게 되나, 미신고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가 공중위생관리법(위생과 소관)에 있으며, 고발조치(경찰 소관)까지 이어져야 실효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 관계기관 합동 단속 및 공동대응 필요 - 기관별 역할 기 관 역 할 문체부, 복지부 단속 실시 안내, 단속 참여 유도 및 홍보, 단속결과 분석 경찰청 단속 참여, 미신고 불법 업소 형사처분을 위한 수사 및 형사 고발 서울시 관광산업과 단속계획 수립, 단속 시행(상위 5개구), 자치구 단속 독려, 단속 결과 보고(시→문체부?복지부) 자치구(관광과·위생과) 단속 시행, 단속 결봐보고(구→시), 법령 준수여부 확인 후 위반 시 행정처분 ○ (불법숙박영업 집중단속) 미등록·신고 숙박업소 단속 및 등록 관광숙박업소 적법영업 여부 점검 - 등록업소의 경우 등록기준 준수 여부, 변질?확장 영업 여부 등 확인 Ⅱ 추진내용 ?? 단속개요 ○ 단속 기간: ’19.6.17(월) ~ 6.28(금)까지 2주간 집중단속 실시 ○ 단속 대상: 미신고업소를 포함하여 현장점검 예정 - 서울시내 등록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30% 이상 점검 예정 ( ‘19.3월 기준 등록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 1,158개) - 자치구별 점검대상 수: 붙임1 참고 ※ 자치구별 여건에 따라 자체계획에 의거 점검대상 목표수 조정가능 ○ 대상 선정: 자치구별로 선정기준에 의거 점검대상 발굴(붙임2 참고) <단속대상 선정 기준> ? 점검 대상의 30% 이상은 미신고 불법업소 단속 포함 ? 불법 숙박업소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문화체육관광부 목록 및 증거 제공) 발굴된 단속 대상은 반드시 점검대상에 포함하여 현장 확인 ※ 문체부 1차 온라인모니터링 결과 서울시내 219개소 적발(‘19.3∼4.) ? 자치구·경찰로 기 접수된 민원·제보 건을 우선순위로 선정하여 점검 ? 그 외 인터넷 예약 사이트(숙박중개 플랫폼), 블로그 이용 후기 확인 등 온라인 모니터링 및 민간 제보 등을 통해 단속 대상 적극 발굴 ○ 단속반편성: 시·자치구·경찰 합동단속 / 자치구 관광·위생과 합동단속 ① 시?구?경찰 합동단속(5명): 시 관광과 1명, 자치구 2명(관광1명, 위생1명), 경찰 2명 - 도시민박업 등록 상위 5개 구(마포구, 종로구, 용산구, 중구, 강남구)/약 30개 업소 ② 자치구 합동단속(2~3명): 자치구 2명(관광1명, 위생1명), 소방서(선택) 등 섭외 - 25개 전 자치구/약 360개 업소(시?구?경찰 합동단속 대상 외) ?? 단속방법 ※ 붙임 3,4 참고 ○ 등록 업소 대상: 부적법 운영여부 점검 - (적법 운영여부 점검) 등록 숙박업소의 등록 기준 준수 여부, 변질?확장 영업 여부, 소방 안전, 위생 등 관련법에 따른 일체 점검 실시 ⇒ 위반사례 발생 시 처분 조치 - (행정지도 실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한 후 내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영업을 한 경우「관광진흥법」위반에 의한 행정처분 뿐 아니라, ⇒「공중위생관리법」위반에 의한 미신고숙박영업으로 형사 처벌 받을수 있음을 등록 숙박업소에 적극 홍보 ○ 미신고 업소 대상: 계도 후 폐쇄조치 등 행정처분 실시 - (자진 신고업소 조치사항) 자진 등록?신고 업소에 대하여는 우선계도를 실시하고, 영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진 영업폐쇄를 유도 ⇒강제 폐쇄 및 형사처벌 최소화 - (적발 및 증거 확보) 자진 등록?신고 미실시 업소 및 전문적인 불법영업건(예: 오피스텔을 여러 채 대여하여 숙박업소로 활용)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처분?고발 조치, 단 미등록 영업행위 현장 적발(사진, 진술서 등) 및 온라인상 영업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 확보로 무혐의 처분 사례 최소화 ⇒ 불법 혹은 미등록 숙박업소 운영에 대한 민원 등 접수 시 반드시 현장 확인 조치하고, 민간 제보에 증거자료가 동봉될 경우 적극 검토 - (처분?고발 이후 관리 등) 조치 이후에도 미등록 영업을 계속하는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영업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재고발 조치 ⇒ 검찰 등의 처분 완료 시까지 현황 관리 철저 ?? 행정사항 ○ 단속 전 자진 신고·등록 및 계도기간: 6.10(월) ~ 6.14(금) - 불법 숙박업소 단속계획 자치구 홈페이지 게재 및 숙박업소에 사전고지, 미등록 영업 시 벌칙 부과 계획 등 현장 홍보 ○ 자치구별 단속팀 편성 및 단속대상 선정: 6.10(월) ~ 6.14(금) - 자치구별 단속계획(붙임5) 제출: 6.11(화)까지 이메일 제출(suneun1@seoul.go.kr) - 자치구별 단속대상 선정(붙임6-1의 시트2 활용) 제출: 6.13(목)까지 ※ 시?구?경찰 합동단속 대상 5개 구(마포구, 종로구, 용산구, 중구, 강남구)는 합동단속대상(구별 6개 업소) 포함하여 제출(합동단속 6개 업소 적색으로 표시) ○ 단속 실시 결과보고(붙임6, 6-1, 6-2 양식): ~7.12.(금) - 자치구 → 서울시: ~7.15.(월) / 시 → 문체부·복지부: ~7.18.(목) ※ 단속 결과, 행정처분(계획)·형사고발 등 후속조치 결과, 홍보 및 계도실적 포함 붙임1 불법 숙박업소 점검대상 수 (단위:개소) 구분 전 체 등록업소 점검대상 목표수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자치구 발굴 점검대상 계 내국인 영업업소 미등록 불법업소 계 1,158 강 남 83 강 동 3 강 북 3 강 서 21 관 악 16 광 진 12 구 로 3 금 천 2 노 원 5 도 봉 5 동대문 19 동 작 12 마 포 431 서대문 56 서 초 27 성 동 5 성 북 24 송 파 45 양 천 3 영등포 7 용 산 153 은 평 11 종 로 87 중 구 124 중 랑 1 ?점검대상 목표수 설정기준 - 구별 등록시설의 40%를 기준으로(문체부 설정 목표 기준: 등록업소의 40%) - 점검대상 수가 5개 미만일 경우 최소 5개 업소 - 점검대상 수가 5개 이상~10개 미만일 경우 최소 10개 업소 - 점검대상 수가 20개 이상인 경우 최대 20개 업소를 점검 대상 목표수로 설정 (※ 강남구, 마포구의 경우 최소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지적된 업소만 점검) 붙임2 단속 대상 선정 기준 □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대상 업체 엑셀파일 별도 첨부) 구 분 등록 민박업소 모니터링 미등록 숙박업소 모니터링 ① 조사 대상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소의 불법 영업 (내국인 영업, 독채 대여 등) 숙박 관련 업종으로 등록하지 않고 숙박 영업을 하는 업소 (오피스텔 등) ② 조사 방법 온라인 조사 - 주요 포털사이트(네이버, 구글) -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 주요 OTA(아고다, 호텔스닷컴, 부킹닷컴, 호스텔월드, 에어비앤비 등) ③ 조사 지역 전국 (제주 포함) ④ 조사 기간 1차 : 3.25~4.30(37일간) 2차 모니터링 실시(5.13∼6.7) ㅇ 1차 조사 결과 : 서울시내 219개소 적발 - (등록 업소의 불법 운영) 170개소 - (미등록 추정 업소) 49개소 (붙임6-2)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발굴 목록 및 관련 증빙자료) : 불법 운영으로 추정되는 업소의 목록이므로 대외비 요청드립니다. □ 자치구·경찰로 기 접수된 민원·제보 건 우선순위로 선정 □ 각 지자체별 불법숙박업소 단속 대상 적극 발굴 ㅇ 온라인 모니터링 및 민간 제보 등을 통해 단속 대상 적극 발굴 ㅇ 국세청 오피스텔 목록을 활용하여 자치구별 오피스텔 불법숙박영업 온라인 모니터링 및 단속 시 활용 (붙임7) ?19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대상 목록(2018년 8월 말 기준) - 국세청, 매년 1.1.자 정기 고시 붙임3 관련 법령 □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한다)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도시지역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마을 기업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선하여 숙식 등을 제공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에게 그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1) 주택의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3) 소화기를 1개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할 것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법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1)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개월 취소 3)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2개월 사업정지3개월 취소 □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당해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시행 2016.8.4> 1.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당해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 2. 당해 영업소가 위법한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영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제11조의6(위반사실 공표)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 제11조 또는 제11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제12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4. 제11조에 따른 영업정지명령,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중에 영업을 하거나 그 시설을 사용한 자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자 □ 법령의 구체적인 적용사례 (단속 시 참고) 관련 법규 위반사항 조치계획 공중위생관리법 숙박업종 미신고 영업 ㅇ 형사고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 ㅇ 행정지도 - 호스텔업 또는 도시민박업 지정 권고 숙박업 시설 및 설비기준 위반 ㅇ 행정처분 - (1차)개선명령/(2차)영업정지 15일/(3차)영업정지 1월/(4차)영업장 폐쇄명령(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위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 명칭?상호 또는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이상 변경 ㅇ 행정처분 - (1차)경고?개선명령/(2차)영업정지 15일/(3차)영업정지 1월/(4차) 영업장폐쇄명령(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위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 ㅇ 행정처분 - 영업장 폐쇄명령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위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1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ㅇ 행정처분 - (1차)개선명령/(2차)영업정지 10일/(3차)영업정지 1월/(4차)영업장 폐쇄명령(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4항 위반)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등을 위반한 때 ㅇ 행정처분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7항 위반) (1)객실 및 침구 등의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욕실 등의 위생관리를 준수하지 아니한 때 - (1차)경고/(2차)영업정지 5일/(3차)영업정지 10일/(4차)영업장 폐쇄명령 (2)환기 또는 조명이 불량한 때 - (1차)개선명령/(2차)영업정지 5일/(3차)영업정지 10일/(4차)영업장 폐쇄명령 (3)업소내에 숙박업신고증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아니한 때 - (1차)경고 또는 개선명령/(2차)영업정지 5일/(3차)영업정지 10일/(4차)영업장 폐쇄명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도록 한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한 때 ㅇ 행정처분 - (1차)영업정지 10일/(2차)영업정지 20일/(3차)영업정지 1월/(4차)영업장폐쇄명령(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제1항 위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ㅇ 행정처분 - (1차)경고/(2차)영업정지 10일/(3차)영업정지 1월/(4차)영업장폐쇄명령(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 위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때 ㅇ 행정처분 - 영업장 폐쇄명령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 위반)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ㅇ 행정처분 - (1차)경고/(2차)영업정지 5일/(3차)영업정지 10일/(4차)영업장폐쇄명령(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의료법에 위빈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 ㅇ 행정처분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 위반) (1)업소에서 음란한 물건을 반포?판매?대여하거나 이를 하게 하는 행위와 관람?연람하게 하는 행위 및 반포?한매?대여?관람?열람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한 때 - (1차)영업정지 2월/(2차)영업정지 3월/(3차)영업장 폐쇄명령 (2)숙박자에게 성매매 알선등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때 - (1차)영업정지 3월/(2차)영업장 폐쇄명령 (3)숙박자에게 도박 그 밖에 사행행위를 하게 한 때 - (1차)영업정지 1월/(2차)영업정지 2월/(3차)영업장 폐쇄명령 (4)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한 때 - (1차)영업정지 2월/(2차)영업정지 3월/(3차)영업장 폐쇄명령 (5)무자격안마사로 하여금 안마사의 업무에 관한 행위를 하게 한 때 - (1차)영업정지 1월/(2차)영업정지 2월/(3차)영업장 폐쇄명령 관광진흥법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ㅇ 행정처분 - (1차)시정명령 / (2차)사업정지 1월 / (3차)사업정지 2월 / (4차)취소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3호 위반) 관광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알리지 아니한 경우 ㅇ 행정처분 - (1차)시정명령 / (2차)취소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2 위반) 보고 또는 서류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방해한 경우 ㅇ 행정처분 - (1차)사업정지 10일 / (2차)사업정지 1월 / (3차)사업정지 2월 / (4차)취소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18호 위반)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면적기준 초과, 외국어 안내서비스 불가능, 단독경보형 감지기 미설치 및 소화기 미구비 등) ㅇ 행정처분 - (1차)시정명령 / (2차)사업정지 15일 / (3차)사업정지 1월 / (4차)취소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1호 위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내국인 대상 영업, 등록한 영업면적 이외의 공간에서 영업, 주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숙박영업) ㅇ 행정처분 - (1차)사업정지 1월 / (2차)사업정지 2월 / (3차)사업정지 3월 / (4차)취소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1호 위반) 붙임4 미신고 불법 영업 사례 □ 관련 판례 구 분 주요 내용 서울중앙지법 2015.9.18. 선고 ○ 사건개요-공중위생관리법 위반 - 피고는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을 이용하여 숙박업을 하는 사람. - 피고는 신고하지 않고 2015. 4. 11.경부터 2015. 5. 15.까지 오피스텔에 침대, 인터넷, 소파 등 추가로 구비하여 숙박시설 등을 갖춘 상태에서 인터넷 사이트 ?에어비앤비?를 통해 예약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투숙하게 하고 1박에 10만 원의 숙박비를 받음. ○ 판결 내용-벌금 70만원 - 근거 1: 숙박업을 하려는 자는 그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구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았음. - 근거 2: 신고 없이 숙박비를 받고 숙박업을 영위함 부산지법 2015.8.26 선고 ○ 사건개요-공중위생관리법 위반 - 피고는 2015. 2. 7.경 부산 해운대구에서, ?000집?이란 상호로 약 84,78㎡의 면적에 객실 3개, 거실, 식탁, 화장실, tv 1개 등을 갖추어 놓고 인터넷 사이트 에어비앤비(airbnb)를 통해 숙박을 제공함. - 1박2일 숙박료 200,000원을 받고 객실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초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그 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1일 평균 200,000원 상당의 수입을 올림. ○ 판결 내용-벌금 70만원 - 근거 1: 숙박업을 하려는 자는 그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구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았음. - 근거 2: 신고 없이 1일 평균 20여만원의 숙박비를 받고 숙박업 영업을 함. 대법원 2015도3674 ○ 사건개요-공중위생관리법 위반 - 피고는 2013년 강원도 속초에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고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내국인을 상대로 숙박 영업 - 피고는 자신은 이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였으므로, 숙박업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 ○ 판결 내용-벌금 50만원 - 근거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숙박업을 하려는 자는 그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시·군·구에 신고를 하여야 함. 다만,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은 동 법에서 말하는 숙박업에서 제외됨 - 근거 2: 피고인이 운영하는 게스트 하우스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할 경우에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에 해당되며, 공중위생관리법상 신고 대상인 숙박업에서 제외됨 - 근거 3: 따라서, 피고인이 게스트 하우스에서 내국인 관광객에게 숙식 등을 제공한 행위는 위 게스트 하우스를 관할 관청에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로 이용한 것이 아니므로 공중위생관리법이 정한 숙박업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내국인을 상대로 숙박 영업을 한 것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해당됨. 서울중앙지법 2016고정3101 ○ 사건개요-공중위생관리법 위반 - 피고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숙박예약사이트를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객실을 빌려주는 영업을 함. 이 객실에는 침대, 옷장, TV, 냉장고 등이 비치되어 있었음 - 피고는 자신은 이미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만큼, 자신이 한 영업은 숙박업이 아니고 부동산 단기 임대업에 해당한다고 주장 ○ 판결 내용-벌금 200만원 - 근거 1: 현행법상 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뜻함 - 근거 2: 피고가 객실에 침대와 옷장 등을 설치한 점, 인터넷 예약 사이트에 숙박시설로 광고를 한 점, 입주계약서상 흡연 시 강제퇴실을 경고한 점, 5일 이상 요금을 내지 않으면 퇴실된다고 공지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영업을 숙박업으로 봄 - 근거 3: 피고의 행위는 숙박업에 해당하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만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움 □ 관련 보도자료 구 분 주요 내용 2017.6.27. 조선닷컴 ○ ‘홍대가 내려다보이는 오피스텔에서의 하룻밤’...실은 불법이라고? - 도심 상업지역에서 숙박중개플랫폼을 이용한 오피스텔 숙박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 오피스텔 숙박은 불법이기 때문에 위생 및 안전관리, 화재 등 각종 사고에 무방비 2018.7.2. YTN ○ 컨테이너 불법 숙박영업 기승...안전 무방비 - 피서철을 맞아 동해안 곳곳에서 컨테이너를 개조해 게스트하우스라는 이름으로 숙박영업을 하는 곳이 늘고 있음. 무허가 시설인데다 소방 안전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이용객 위험 노출 2019.2.21. 머니투데이 ○ 주택가 외국인 소란 알고 봤더니?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영업신고 없이 외국인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에서 오피스텔, 상가 등을 임대해 외국인관광객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불법 숙박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한 숙박업자 24명을 적발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경찰은 관광객 소음, 음주소란, 방범문제 등으로 지역 거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해당 불법업소는 개인이 다수의 오피스텔, 고시원, 상가 등을 임대하고 숙박중개플랫폼에 등록한 후 불법 숙박영업을 하였음 붙임5 단속팀 구성계획(자치구명) / 6.11까지 제출 ㅇ 합동단속 반장(자치구) : 부서명, 직위, 담당자명 ※팀장급 이상 - 실무책임자 : 부서명, 직급, 성명 ㅇ 합동단속반 : 자치구에서는 자치구(관광과, 위생과), 기타만 작성 기초지자체명 합동단속반 편성 서울시 경찰 자치구 관광과 자치구 위생과 기타 자치구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예)마포구 서울시 관광산업과 5급 김문형, 서울시 관광산업과 6급 박선은 관광경찰대 순찰팀 경장 000 마포구청 관광산업과 6급 000 마포구청 위생과 7급 000 소방서 등 ※ 서울시 작성 ㅇ 단속 계획 : 등록 숙박시설 00개, 미등록 숙박시설 00개 붙임6 단속결과 보고서(자치구명) / 7.12까지 제출 □ 단속 개요 ㅇ 총괄 담당 부서 : ㅇ 총괄 담당자 : 직급/성명 ㅇ 단속 기간 : 2019. . . ~ 2019. . .( 일간) ㅇ 단속반 편성·운영 : 명 - 단속반 목록(표) ㅇ 단속대상 - 등록 숙박시설 : 개 - 미등록 숙박시설 : 개 □ 단속 결과 ㅇ 단속 결과 총평 - ㅇ 총괄 결과 - 단속실적 및 사후조치 결과, 자체 홍보실적 및 등록업소 계도 실적도 포함하여 작성 ㅇ 세부 결과 - 엑셀파일로 작성 : 붙임6-1(단속결과), 붙임6-2(온라인 모니터링 확인 결과) ㅇ 문제점, 개선대책, 후속 조치 계획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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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7) 2019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대상 목록.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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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19년 상반기 불법숙박영업 단속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문서번호 관광산업과-6845 생산일자 2019-06-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선은 (02-2133-2796) 관리번호 D0000036929514
분류정보 문화관광 > 관광산업 > 관광사업지원 > 관광환경개선추진 > 관광숙박업소확충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