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국민체육센터(근린생활형) 건립비 교부 알림(강북구, 구로구)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국민체육센터(근린생활형) 건립비 교부 알림(강북구, 구로구) 1. 근 거 - 서울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시설팀-390(2019.04.11.) 2019년도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국민체육진흥기금 교부(2차) 2. 위호에 의거 생활체육확충사업인 2019년 국민체육센터(근린생활형)건립비를 서울특별시 지방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교부하고니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국민체육센터(근린생활형)건립 지원(강북구, 구로구) 나. 교부금액 : 금2,000,000,000원(금이십억원) 다. 교부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9년 예산액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교부누계 교부후잔액 합계 (×2,000,000) 2,000,000 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0 국민체육센터 (근린생활형)건립지원 근린생활형 (강북구) (×1,000,000) 1,000,000 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0 근린생활형 (구로구) (×1,000,000) 1,000,000 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0 라.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 계좌입금 마. 교부조건 - 보조금은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관련 법규에 의거 집행 완료 후 관계 증빙 서류 첨부, 정산보고 하고 집행 잔액 및 이자액은 반납 - 국민체육진흥기금 관리 및 집행관리, 정산관리(필요시) 사업계획 변경 승인 이행 등 바. 예산과목 -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시민생활체육 진흥발전, 생활체육인프라 확충, 국민체육센터(근린생활형) 건립 지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붙임 : 1.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구로구청장(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전문관 오기자 생활체육시설팀장 주재영 체육진흥과장 전결 06/10 조성호 협조자 시행 체육진흥과-605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청사 / 전화 02)2133-2742 /전송 02)2133-1411 / okij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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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민체육센터(근린생활형) 건립비 교부 알림(강북구, 구로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문서번호 체육진흥과-6055 생산일자 2019-06-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오기자 (02)2133-2742) 관리번호 D0000036929033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시설관리 > 체육시설건립조성 > 시민체육공간확충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