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양화대교 전망카페 1차년도 시유재산임대료 결정결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양화대교 전망카페 1차년도 시유재산임대료 결정결의 양화대교 전망카페 사용수익허가 1차년도 시유재산임대료를 아래와 같이 결정결의합니다. ○ 허가기간 : 3년 ○ 허가 개시일 : 2019.1.31.(사업자등록증 영업개시일 적용) ○ 결정결의 내용 재 산 사용기간 허가자 (성명) 연간사용료(원) [부가세10%별도] 결정결의 금액 시설명 소재지 양화카페 영등포구 당산동 71-2 선유카페 영등포구 당산동 70-8 붙임 1. 결의서 2. 결의내역서. 끝. 주무관 문상규 운영총괄과장 06/10 권순철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2772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한강사업본부 / 전화 3780-0811 /전송 3780-0803 / starland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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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화대교 전망카페 1차년도 시유재산임대료 결정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2772 생산일자 2019-06-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문상규 (3780-0811) 관리번호 D00000369217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