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운행경유차 저공해 조치 의무이행 통지(수시) 1. 우리시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배출가스 저감사업(DPF 부착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그간 서울시는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차량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여 왔으나, 하반기부터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운행이 제한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2.5톤 미만)의 저감장치 부착 사업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저감장치 부착 지연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토록 귀하의 차량을 신속히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상시 운행제한과 별개로 미세먼지 나쁨이상인 날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우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운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7월 1일부터는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태료 25만원)도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저공해조치 명령서 및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국자동차환경협회,박민열 등 57건 주무관 이윤용 저공해사업팀장 代유영애 차량공해저감과장 06/10 황승일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8670 ( ) 접수 ( ) 우 / 전화 2133-4241 /전송 2133-1025 / lyy1010@seoul.go.kr / 부분공개(6)
17991658
20210929103725
본청
차량공해저감과-8670
D000003693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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