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국고보조사업(서울 한양도성 보호각 설치) 지침변경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문화재청장(보존정책과장) (경유) 제목 2019년 국고보조사업(서울 한양도성 보호각 설치) 지침변경 요청 1. 문화재청 기획재정담당관-412(2019. 2. 12.)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한양도성 보수정비 공사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국고보조사업의 지침변경을 요청 하오니 검토·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화재명: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나. 사업내용: 「보호각 설치 및 정비, 토지매입」 다. 예 산 액: 금3,100백만원(국비 2,170, 지방비 930) 라.요청사유: 2019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중인 한양도성 “보호각 설치” 사업의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을 사용하고자 지침변경 요청(설계 결과 소요예산 추가 발생). 마. 지침변경 요청내용 당 초 지 침 변 경 지 침 비 고 [보호각 설치 및 정비, 토지매입] ○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남산 회현자락 발굴유적을 보존·정비하고, 유적보호시설을 설치하며, 관련 탐방로를 조성한다. ○ 2019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지침 중 “2.토지·건물 등 매입사업 추진지침“에 따라 시행한다. ○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혜화문을 보수한다.(2019.5 .28., 추가) ○ 사업내용 추가 붙임 1. 백악~남산구간 성벽 보수정비공사원가계산서 1부. 2. 지침 변경 예산 검토 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동욱 도성보존팀장 신추교 한양도성도감과장 06/10 진용득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58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5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60 /전송 02-2133-1063 / donguk@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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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양도성 백악~남산구간 성벽 보수정비 원가계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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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침 변경 예산 검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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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고보조사업(서울 한양도성 보호각 설치) 지침변경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5872 생산일자 2019-06-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욱 (02-2133-2660) 관리번호 D0000036930293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양도성보존관리및홍보 > 한양도성보수및보존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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