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개봉유수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에 따른 분할납부금 지급(3회차분) 1. 하천관리과-924(2017.1.17.)호와 관련입니다. 2. 개봉유수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에 따른 분할납부금(3회차)을 토지매매계약서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개봉유수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에 따른 분할납부금 지급(3회차분) 나. 납부금액 : 다. 납 부 일 : 2019. 6. 28.(금) 라. 납부방법 : 채주 요청에 의한 지정계좌 입금 1) 예 금 주 : 2) 입금계좌 : 마. 예산과목 : 치수 및 하천관리, 하천복원 및 정비, 개봉유수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 시설비 붙 임 1.「개봉1유수지 KBS소유 토지보상」추진계획 1부. 2.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통장사본 1부. 4. 사업자등록증 1부. 끝. 주무관 박종희 치수관리팀장 정한영 하천관리과장 06/10 한유석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하천관리과-85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8층(하천관리과)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7990275
20210929103725
본청
하천관리과-8594
D000003692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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