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 ?2019. 05. 24. (5641601) 당초 결정기한 ?2019. 06. 10. 연장 사유 1. 요구내용 : 갈현1구역 조합에 거주하고 있는 조합원입니다. 지난 5월 16일 "갈현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원가자문 서비스 결과 알림"으로 문서가 부분공개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붙임문서인 분야별 원가자문 조정내역 및 사유서, 분야별 아이디어 제안서는 비공개문서로 기재되었습니다. 비공개 근거는 정보공개법 제 9조 1항 6호 "개인 사생활 침해"입니다. 개인 사생활 침해의 경우 원가자문을 해준 의원 및 담당자분들의 이름과 연락처 등이고 실제 원가자문 서비스의 내용은 개인 사생활 침해와 상관없는 "건설 및 토목등의 자재"와 그 "금액"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사생활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 원가자문 항목과 가격은 정보공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공개를 요청드립니다. 2. 연장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3. 사유 -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조의 '한꺼번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 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득이하게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연장 결정기한 ?2019. 06. 24. 우리부서에 접수된 정보공개청구건의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무관 김경화 심사총괄팀장 류종기 계약심사과장 06/10 김수정 협조자 시행 계약심사과-1053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제1동 9층) / http://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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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계약심사과
문서번호 계약심사과-10536 생산일자 2019-06-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화 관리번호 D00000369240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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