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도 화재경계지구 신규대상 지정여부 심의회 개최 계획

관악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9년도 화재경계지구 신규대상 지정여부 심의회 개최 계획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13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나. 본부 예방과?9809(2018.4.12.)호 「화재경계지구 소방안전대책 추진철저 알림」 다. 예방과-6566(2018.4.13.)호 「2018년 화재경계지구 일제정비 실시 계획 알림」 2. 화재발생 우려가 높은 취약지역의 예방환경 조성 및 화재안전망을 구성하기 위한 2019년도 화재경계지구 신규대상 지정여부 심의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가. 심의일시 : 2019. 6. 11.(화) 09:30 ~ 나. 심의장소 : 예방과장실 다. 심의안건 : 2019년 화재경계지구 신규지정에 관한 심의 라. 위원회 구성 : 5명(각 위원에게 통보는 유선 및 공람으로 갈음) 1) 위원장 : 예방과장 2) 위 원 : 행정팀장, 장비회계팀장, 구급팀장, 위험물안전팀장 3) 간 사 : 예방팀장 마. 의결원칙 : 심사위원 2/3 이상 출석 및 동의로 의결. 바. 각 심사위원 소집 : 구두 및 공람 등 사전통보 ※ 본 심의 위원회는 본 회의 임무 종료와 동시에 자동 해산됨. 붙임 1. 화재경계지구 신규지정 관련 각 안전센터 결과서 5부. 2. 화재경계지구 심의서 및 심의의결서 각 1부. 담당자 인상현 예방팀장 이은주 예방과장 06/10 한상우 협조자 시행 예방과-9702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관악소방서 예방과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02-875-4323 /전송 02-875-4375 / ishmail@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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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경계지구 신규지정 안전센터 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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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화재경계지구 선정 심의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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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도 화재경계지구 심의 의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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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도 화재경계지구 신규대상 지정여부 심의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9702 생산일자 2019-06-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인상현 (02-875-4323) 관리번호 D00000369223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