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인허가제한 해제 1.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개인택시 양수를 위한 융자지원 계획(택시물류과- 1926, 2015.1.22., 택시물류과-13808, 2016.5.17., 택시물류과-2492, 2017.1.23. 및 택시물류과-12140, 2018.4.17.) 및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 양도제한 해제 요청(서울신용보증재단 신설동지점-90, 2019.5.28.)과 관련입니다. 2.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개인택시 양수를 위한 융자지원 계획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 인허가 제한을 하였으나, 대출원금을 전액상환 하였기에 인허가 제한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 인허가 제한 해제 내역 대 상 자 차량번호 사업면허번호 주 소 해제 사유 비 고 붙임 : 대출원금 전액상환 영수증 사본 1부. 끝. 주무관 손현욱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06/10 代박병성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099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25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17989179
20210929103725
본청
택시물류과-20998
D000003693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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