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철도 8호선 문정역 연결통로 설치 및 부대시설 이·신설 공사” 교통소통대책 변경 요청에 따른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기반시설부장) (경유) 제목 “도시철도 8호선 문정역 연결통로 설치 및 부대시설 이·신설 공사” 교통소통대책 변경 요청에 따른 회신 1. 서울주택도시공사 기반시설부-2268(2019.05.31.)호와 관련하여, 교통소통대책 변경 승인 요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건부 승인 통보하오니, 2. 공사중 교통소통대책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기간 및 단계별 교통소통대책의 추가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우리시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변경 승인 재요청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공사로 인한 교통 지·정체 해소 및 보행자 사고 예방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사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변경사항(총 점용기간 변경 없음) 위치 단계 공사기간 당초 변경 도시철도 8호선 문정역 연결통로 설치 및 부대시설 이·신설 공사 1-1단계 ’18.10.01.~10.31. ’19.01.16.~2.28. 1-2단계 ’18.11.01.~11.30. ’18.03.01.~24. 1-3단계 ’18.12.1.~’19.1.31. ’19.3.25.~8.31. 2단계 ’19.2.1.~12.31. ’19.9.1.~’20.2.28. 3단계 ’20.1.1.~3.31. ’20.3.1.~31. 나. 변경사유 - 지장물 간섭으로 인한 가시설 변경 설계 필요 - 도로굴착 인·허가 및 사유지 구간 협의 지연 다. 교통소통대책 변경 조건 1)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교통소통대책 변경 및 이행 불가능이 예상될 경우, 사전에 우리시로 반드시 제출하기 바람 2) 도로점용공사 관련하여 보행자 등 시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행 도우미를 배치하기 바라며,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바람 3) 단계별 도로점용 상황에 맞는 교통안내표지판 및 안전시설물 설치 4) 출퇴근 시간대에 공사차량 진출입 금지, 공사시 통제수 배치 및 공사 완료 후 통보하기 바람 ○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점용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함으로써 교통정체를 유발시키는 공사장은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부서에 통보하여 변상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은범 교통개선팀장 이유국 교통운영과장 전결 06/10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99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6층 교통운영과 / 전화 02-2133-2468 /전송 02-2133-1053 / kiki021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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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8호선 문정역 연결통로 설치 및 부대시설 이·신설 공사” 교통소통대책 변경 요청에 따른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9921 생산일자 2019-06-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은범 (02-2133-2468) 관리번호 D0000036930927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소통관리 > 도로점용및사용관련지도단속 > 도로점용공사장교통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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