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수신 대표이사 귀하 (경유) 제목 환경분쟁사건 조정위원회 심문기일 출석요구(서울환조19-3-5) 1. 환경분쟁조정(조정)신청사건(서울환조19-3-5)과 관련입니다. 2. 공사장의 진동으로 인한 건물균열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재정)신청사건에 대하여 『환경분쟁조정법』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조정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출석을 요구받은 당사자께서는 지정된 시간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출석일 전까지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의개요 ○ 일 시 : 2019. 6.18(화) 11:00(개최 20분 전까지 참석)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안 건 : 공사장의 진동으로 인한 건물균열 피해배상으로 3,000만원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조정) 신청사건 나. 당 사 자 ○ 신 청 인 : ○ 피신청인 : 붙 임 : 출석요구서 1부. 끝.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심사관 최왕택 서기 김대진 간사 06/10 이상훈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11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549 /전송 02-768-8857 / wtchoi@seoul.go.kr / 부분공개(6)
17989003
20210929103725
본청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1169
D000003692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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