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안전사고 보험처리에 따른 자기부담금 지급(채길병) 1. 조경과-3470호(2019.5.27. 안전사고 보험처리 요청) 및 애니카손사 제2052991호(2019.5.30. 자기부담금 안내)와 관련됩니다. 2. 상기 사고와 관련하여 손해액이 산정되고 보험처리가 합의 되었기에 서울대공원 자기부담금 100,000원을 아래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합의사항 ○ 피 해 자 : ○ 자기부담금 : 금100,000원(금일십만원) ○ 보험금 지급내역 - 자기부담금(서울대공원) : 100,000원 - 은행명 및 계좌번호 : - 예 금 주 : ○ 예산과목 : 서울대공원, 공원이용만족도향상, 공원편익(판매)시설유지보수, 기타보상금(100-301-12) 붙임 : 1. 보험접수서 1부. 2. 자기부담금 납부 안내문 1부. 끝 주무관 남경식 운영과장 06/10 김명준 협조자 시행 운영과-3217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막계동) 서울대공원 운영과 / www.grandpark.seoul.kr 전화 02-500-7310 /전송 02-500-7990 / ksn662@seoul.go.kr / 부분공개(6)
17988740
20210929103725
본청
운영과-3217
D000003692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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