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지도점검 결과 보고 주무관 정신건강의학과장 진료부장 어린이병원장 결 재 조윤자 서동수 송우현 06/10 김재복 협 조 주무관 이민영 □ 추진근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3조(질문 및 검사)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2조(보고 및 검사 등)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5조(보고와 검사) ○ 2019년 장애인 지원 바우처 제공기관 지도?점검 실시 안내 (서초구 사회복지과-10921, 2019.04.01.) □ 점검개요 ○ 일 시 : 2019. 6. 5.(수) 14:00 ~ 15:00 ○ 장 소 : 삼성발달센터 행정실 ○ 점 검 자 : 서초구청 사회복지과 담당 2명() ○ 점검대상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전반적인 사항 ○ 수검기간 : 2018년 4월 ~ 2019년 3월 ○ 중점 점검내용 1) 제공기관 등록기준 준수 2) 제공인력 관리 적정성 3)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 및 관리 4) 비용 결제 및 회계관리, 기관 운영의 적정성 5) 기타 점검이 필요한 사항 □ ○ ○ 세부내용 - - ? ? - □ 향후계획 ○ 붙임 1. 현장점검 확인서 1부. 끝.
17988428
20210929103725
본청
진료부-4575
D000003692824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